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경공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경 가족들 많이 했는데 공제내역엔 안나와서요
1. ..
'13.1.15 5:46 PM (218.38.xxx.203)안경하신데 가서 연말정산 서류해달래서 제출하는거랍니다
2. 안경점에 가시면
'13.1.15 5:46 PM (125.187.xxx.84)소득공제 영수증 떼줍니다.
요즘은 다 시스템이 되있더군요.3. 안경점에 가시면
'13.1.15 5:47 PM (125.187.xxx.84)의료비 항목에 추가하시면 되구요..
4. 원글
'13.1.15 5:48 PM (121.136.xxx.249)전화로 해도 되나요?
지금 하면 2013년에 공제받는건가요?5. 서류
'13.1.15 5:50 PM (182.215.xxx.139)전화료 요청하시고 서류는 받으셔서 연말정산 자료 내실때 첨부하세요.
6. 빙그레
'13.1.15 5:54 PM (180.224.xxx.42)안경을 하신것이 2012년도이면
2012년에 혜택을 받을수 있고 1월달에 하셨으면 내년1월에 속하고요.
현재 하는 연말정산은 2012년도 것 입니다.
그리고
안경은 의료비에 포함해서 소득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연소득의 10%(정확한%는 아님)가 넘는 금액에서 혜택받는것은 알고 계시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면 가서 서류해달라고 하면 안경점에서 해줍니다.7. 원글
'13.1.15 5:55 PM (121.136.xxx.249)감사합니다
오늘까지인가요?8. 원글
'13.1.15 5:57 PM (121.136.xxx.249)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안경을 500만원어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가능하지않겠네요ㅜ ㅜ9. 빙그레
'13.1.15 5:58 PM (180.224.xxx.42)아??
지금 들어가보니 3%이네요.
(전 항시 혜택이 않되서 관심이 없다보니)
이번에도 의료비가 290만원이 나왔는데 않되는 군요.10. 원글
'13.1.15 6:02 PM (121.136.xxx.249)감사합니다
내일 해도 되나요?
안경집에 전화했더니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여러군데라 헷갈려요11. 빙그레
'13.1.15 6:03 PM (180.224.xxx.42)오늘부터 국세청에서 뗄수 있구요.
회사마다 마감날짜가 정해져 있을거에요.12. 블루
'13.1.15 6:19 PM (219.240.xxx.173)의료비공제에 포함되구요.의료비는 연소득의 3%초과액수에 해당되며 안경은 1인당50만원까지만이래요.
작년에 제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서 계산해보니 안경값 포함해도 연봉3%턱에 걸리고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영수증 떼러 안가려구요.13. 대답
'13.1.15 6:19 PM (175.223.xxx.120)안경을 500만원어치 해야하는게 아니라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공제되요 안경구입비도 의료비공제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부양가족 모든 의료비 포함해서 의료비공제 산정하는겁니다
14. 빙그레
'13.1.15 6:21 PM (180.224.xxx.42)원래 안경하는것이 의료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되는거예요.
병원진료비와 함께 연소득의 3%가 넘어야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15. 원글
'13.1.15 6:21 PM (121.136.xxx.249)의료비에 포함되나봐요
감사드려요
이번에 치과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한번 떼어봐야겠어요16. 음
'13.1.15 6:22 PM (113.216.xxx.197)안경,렌즈는 인당 50만원까지 제한있구요 안경포함 의료비가 총급여 3%가 넘는다면 영수증 첨부하세요
17. 빙그레
'13.1.15 6:23 PM (180.224.xxx.42)저희도 입원해서 정형외과 수술한 경력이 있어서
오늘 확인해 보니 그래도 3%가 않되더군요.
그래서 떼지 않았어요.18. 빙그레
'13.1.15 6:27 PM (180.224.xxx.42)원글님...
일일히 병원가서 떼지 마시고요.
국세청 들어가셔셔 뺄수 있구요.
만약에 치과 같은데서 빠졌다면 그때 가셔셔 떼셔요.
일일이 다 떼러 다니는것이 힘들잖아요.19. 부럽네요
'13.1.15 6:42 PM (221.154.xxx.72)의료비가 290만원인데도 해당이 안되신다면, 억대 연봉이신가봐요..
빙그레님~부럽습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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