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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생초보인데요

스노피 조회수 : 1,228
작성일 : 2013-01-15 15:25:08

12월에 정규직으로 등록되어 첨 해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한번도 안내본 왕초보라생각하시고 잘 좀 가르쳐주세요.

 

1.기본공제에 보니까 부양가족 공제있던데 부양가족이란 어떤상황을 말하는건지요?

의료보험증에 저 혼자 덜렁 나와있고, 부모님 같이 살고있지만 주민등록지 따로 되어있고..

이런상황도 포함되는건지요? 포함된다면 증빙할 서류가 뭐가 있을지요?

 

2.  작년 12월부터 정규직등록 되었어요.

카드비며 뭐며 공제항목이 많던데 올한해꺼 전부 포함되는건지, 아님 작년 12월꺼부터 되는건지요?

 

3.저희회사 법인이고 사장님 2분이십니다. 사업주시죠.

사업주도 연말정산 하나요? 이분들은 조회 이런거 암것도 모르는 분들이라 제가 다 해야할 상황인데 이분들은 공인인증서도 없으시고 만드시지도 않을 분들인데요.

자료 조회를 하려면 직접 서류들을 다 기관가서 떼오나요?

 

에구 좀 알려주세요..

IP : 59.5.xxx.11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생초짜가
    '13.1.15 3:38 PM (211.246.xxx.10)

    하기는 무리예요
    어느 정도 기본개념이 있어야 알아 들을 수있는데...
    국세청 홈피 가시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따라할 수 있지만
    만만치는 않을거예요

  • 2. ..
    '13.1.15 3:39 PM (121.138.xxx.247)

    연말정산 간소화 써비스 이용하세요
    http://www.yesone.go.kr

    12월 한달만 세금 낸거니까 환급액 별로 없을겁니다.
    부모님은 소득이 없으시면 부양가족으로 등재 하셔야 해택 받아요

  • 3. 스노피
    '13.1.15 3:43 PM (59.5.xxx.118)

    초보는 무리인가요? 에공..

    간소화서비스 이용하려고 계속 접속중인데 들어가지질 않네요.
    근데 그 서비스는 조회만 가능한거 아니었나요?

    부양가족 등재하려면 어케해요? ㅠㅠㅠ
    에고, 나도 참 넘 모른다,,,ㅠㅠ

  • 4. ..
    '13.1.15 3:46 PM (121.138.xxx.247)

    부양가족등재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하시면 되요
    부모님 카드나 핸드폰인증.등..
    인증절차 거치면 되요..

    간소화 서비스 싸이트 보통 20분정도 기다려야 해요..
    오늘 첫날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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