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외벌이에요.
저는 연말정산이 너무 싫어요.
매번 돈을 더 꼴아박아야돼요.
남편 외벌이인데도 백화점에서 가끔 옷 사고 아이들 학원비에 현금으로 가구도 사고 지출도 꽤하는데도
왜 세금을 더 떼이는걸까요?
매번 월급때마다 세금도 엄청 떼가면서 연말정산하는 달에는 월급이 50%이상 줄어요~역으로 더 떼어가니까요..
아이들 가끔 병원가고 치과치료하면서 큰 돈 쓰고..이런건 혜택없죠?
애들 학원비도 공제 안돼고...?
정말 속상해요..
남편 외벌이에요.
저는 연말정산이 너무 싫어요.
매번 돈을 더 꼴아박아야돼요.
남편 외벌이인데도 백화점에서 가끔 옷 사고 아이들 학원비에 현금으로 가구도 사고 지출도 꽤하는데도
왜 세금을 더 떼이는걸까요?
매번 월급때마다 세금도 엄청 떼가면서 연말정산하는 달에는 월급이 50%이상 줄어요~역으로 더 떼어가니까요..
아이들 가끔 병원가고 치과치료하면서 큰 돈 쓰고..이런건 혜택없죠?
애들 학원비도 공제 안돼고...?
정말 속상해요..
윗님 말씀처럼 부모님 공제가 큽니다!!
시부모는 시누이가 오래전에 본인이 혜택받게끔 해놨구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엄마가 일하시는데 세금을 떼시나보던데.. 그럼 안되죠~? 따로 살기도 하구요,,,
되는거 알아보고 다 하셔요~
예를들면 연금저축을 매월 30만원..보장성보험은..월10인가? 그정도가 한도구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제 가입안되나..암튼 주택쪽도 한도 알아보고 하시고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공제비율 높고요..
현금영수증를 받으세요
중도에 봉급이 왕창 올랐지요?
아니면 남편 회사에서 애초에 세금을 너무 적게 뗐던지요.
친정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고 친정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교육비니까 당연히 공제 됩니다.
아이들 병원비도 공제 대상인데요..병원비는 소득의 3% 이상이 되어야 그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외벌이이고 부양가족이 부인, 아이들이 있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면 이상한데요?
할머니 , 할아버지도 됩니다. 인적공제에.. 고령자면 중복되구요. 물론 다른식구들과 중복안되야하구요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사교육은 안돼요.
대신 학교 방과후수업이랑 급식비는 돼죠.
교복구입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학원비는 카드로 해서 카드공제 받거나
현금으로 했을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 해야합니다.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연말에 몰아서 잘 안해줘요.
연봉이 아주아주 높으신거 아닌가요??? 기본공제가 있는데도 더 내야한다면 연봉이 아주 높아서 그에 못미치게 소비했을때는 떼가요.... 더 쓰셔야 합니다..
우리애 방과후 수업 받은게 있는데.. 통장에서 자동납부로 빠져나갔는데..어떻게 증빙자료를 마련하죠?
방과후수업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자동 계산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저희가 증빙서류내지 않아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이들 치과진료비도 다 해당 돼요~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러시겠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이런건 기본적으로 다 챙기시겠고..
청약저축 하시나요? 연금저축은요? 주택대출이자상환하시는 거 없나요?
장마저축은 2012년분이 마지막이니 소용없을테고. 만약 기존에 부으신 게 있으면 하심 되고.
현금으로 하실 땐 현금영수증 꼭 챙기시고요.
왜 안되는지는 스스로 조사해가며 파악하셔야지요..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득공제 항목마다 자세히 나와있어요...
근데 뭐.. 이러는 저도 올해는 토해내야 할 것 같다는 ㅠㅠ
아이 방과후 학습한거 국세청홈페이지에 혹시 안나오면
학교가셔서 행정실에서 떼시면 됩니다.
저희는 초등 아들아이가 무료급식이고 방과후도 안해서 내역이 없는 바람에 발급안했구요.
중학생 딸아이꺼는 학교가서 급식비랑 학교운영비, 방과후학습 다 포함해서 서류 발급받았어요.
남편이 해외에 있어서 국세청 서비스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다 발급받아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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