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 주인 만나면 잔금날은 안 만나도 되나요?

계약 조회수 : 7,444
작성일 : 2013-01-15 14:50:28
아까 전세 관련 글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지꾸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마치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하겠다는 처녀가 된 심정이네요.
그냥 계약 엎으라는데 진행할 수 밖에 없는...ㅜㅠ


어제 남편이 회사 끝나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전세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쪽 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너무 얘기가 통하지 않는 할아버지였대요.
우리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갔는데 원래는 그 할아버지 부동산의 물건이었던거죠.

대리인으로 명의자의 조모께서 나오셨는데 인감증명 위임장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손주 도장만 갖고 나오셨어요.
저희는 당연 명의자가 나올줄 알았다가 임박해서야 알았어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시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잔금날에 나오거나 그 이전에라도 따로 만나면 된다 그랬나봐요.

명의자랑 통화했고 주민등록증 분실하고 재발급 받는 중이라 해서(이것도 그 할아버지 부동산에서 뭐하러 그런것 하느냐 형사냐 당신은 부모도 없냐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 괴롭혔나봐요. 남편이 순하고 나이보다 앳돼 보여요.ㅜㅠ)
운전면허증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본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했어요. 

명의자가 잔금날은 못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만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로 했나봐요.

계약서 특약 보니까  잔금일 익일까지 대출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빠져있고(현재 융자 없고 더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잔금일 이전에 명의자를 만난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게 못할시 서류를 첨부한다든가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하는 조항도 없어요.

계약하러 가기 전에 챙겨서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혼이 쑥 빠졌나봐요.


이럴 경우 잔금일 이전에 명의자를 만나면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신분증 확인하는 거 말고 부동산에서 만나 쌍방 계약서에 뭔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일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잔금일 전에 만나서라도 특약 사항에 대출에 대한 특약을 첨부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는 부동산에서 만나야 겠죠?

아니면 저런 특약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사 전에 집주인을 만나고(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이사 당일날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음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금 10%는 집주인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문제 없는 깔끔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집도 없고 시간도 여유가 없고,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


사람끼리 서로 믿으며 살면 좋겠지만 돈 얽힌 건 빡빡해보여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은거라 생각하는데
집주인도 남편도 부동산도 저를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혼자만 애가 탑니다. 

현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약에 대출관련 특약도 안 들어가 있고
대리 계약 관련 서류 미첨부시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명의를 갖고 있는 주인과는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이사 며칠전에 만나 본인 확인 하기로 (주민등록증)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조금 당겨서 부동산에서 만나  특약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주인이 도무지 바빠 시간이 없다니까 이사 전 만나면 이사 당일은 못 나오지 싶은데
주인 본인 미리 만나 확인했다면 이사 당일은 주인 안 나와도 괜찮은가요?
이사 당일날 또 주인과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금날
    '13.1.15 2:55 PM (58.143.xxx.246)

    계약금이랑 잔금합친 총 영수증 수기로 든 지장찍은거든 받으셔야지요.
    부동산에 요구하시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게 하세요.
    저희도 예전 계약하고 이사한후 그날짜로 바로 대출받았던 주인 있네요.

  • 2. 푸키
    '13.1.15 6:09 PM (115.136.xxx.24)

    대출관련 특약이 없어도, 잔금 이전에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 파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잔금때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이니까요..
    특약에 꼭 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잔금 주기 전에 꼭 확인은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339 음식이 더럽다네요.... 1 동생딸 2013/01/21 1,415
210338 배란때도 단 게 땡기나요? 궁금 2013/01/21 917
210337 자전거에 타다 넘어진 따님 2 vv 2013/01/21 1,210
210336 이제 1020까지 해 봤습니다. 70 분노한다 2013/01/21 14,865
210335 시트로엥타시는 분 계실까요.. 3 남편차를 바.. 2013/01/21 1,637
210334 지금 홈쇼핑에서 하는 한복선 양곰탕수육 맛있어요? 3 홈쇼핑 2013/01/21 2,339
210333 월세 들어올 사람이 계약명의를 동생으로 하자고 하는데? 1 윌세계약때 2013/01/21 970
210332 실비보험 특약 만기 60세 80세 선택고민이네요 7 보험 2013/01/21 1,047
210331 두부조림 전 시어머니처럼 왜 안될까요?? 58 솜사탕226.. 2013/01/21 13,817
210330 선배님들께 여쭈어요. 애기 이유식재료 어디서 사세요? 6 초보엄마 2013/01/21 1,079
210329 갤럭시s3 쓰시는분 알려주세요 1 이클립스74.. 2013/01/21 1,203
210328 케빈에 대하여를 봤는데 두 번 보기는 힘들 거 같아요... 7 틸다 스윈튼.. 2013/01/21 2,145
210327 범블비를 타기 위해서...가 무슨 의미인가요? 13 @@ 2013/01/21 2,497
210326 연말정산할때 복자관에서 상담 치료 받은것도 가능한가요 1 dd 2013/01/21 563
210325 엄마... 2 막내 투정 2013/01/21 927
210324 일정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수면상태?로 빠지는데... 3 컴퓨터가 2013/01/21 1,022
210323 포장이사업체추천 제주도 2013/01/21 608
210322 혹시 명일동에 권할만한 초등영어학원 아시는지요? 1 ///// 2013/01/21 1,536
210321 버섯전골 고기대신 뭐 넣으면 7 되나요? 2013/01/21 1,441
210320 남의 편만 드는 남편... 6 ..... 2013/01/21 2,490
210319 매매고민.. 8 매매 2013/01/21 1,492
210318 복비 관련 질문입니다.. 4 복비 2013/01/21 832
210317 영어강사 대화 4 ㅛㅛ 2013/01/21 1,583
210316 군의관이나 보건소에 있는 의사들요... 10 월급? 2013/01/21 7,188
210315 한달 세후 650수입 얼마 저금해야할까요? 10 걱정 2013/01/21 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