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계약시 주인 만나면 잔금날은 안 만나도 되나요?

계약 조회수 : 7,140
작성일 : 2013-01-15 14:50:28
아까 전세 관련 글 문의 했던 사람입니다. 지꾸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마치 결혼하지 말라는데 결혼하겠다는 처녀가 된 심정이네요.
그냥 계약 엎으라는데 진행할 수 밖에 없는...ㅜㅠ


어제 남편이 회사 끝나고 많이 피곤한 상태에서 전세집 계약을 하고 왔어요.
그쪽 담당 부동산 중개업자가 너무 얘기가 통하지 않는 할아버지였대요.
우리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 갔는데 원래는 그 할아버지 부동산의 물건이었던거죠.

대리인으로 명의자의 조모께서 나오셨는데 인감증명 위임장 아무것도 안 갖고 그냥 손주 도장만 갖고 나오셨어요.
저희는 당연 명의자가 나올줄 알았다가 임박해서야 알았어요.

부동산에서는 계약시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많다, 잔금날에 나오거나 그 이전에라도 따로 만나면 된다 그랬나봐요.

명의자랑 통화했고 주민등록증 분실하고 재발급 받는 중이라 해서(이것도 그 할아버지 부동산에서 뭐하러 그런것 하느냐 형사냐 당신은 부모도 없냐 이런 식으로 되게 사람 괴롭혔나봐요. 남편이 순하고 나이보다 앳돼 보여요.ㅜㅠ)
운전면허증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해서 본인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 확인을 했어요. 

명의자가 잔금날은 못나올 수도 있고 그 전에 만나서 주민등록증으로 신분 확인을 하기로 했나봐요.

계약서 특약 보니까  잔금일 익일까지 대출받지 않는다는 조항도 빠져있고(현재 융자 없고 더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잔금일 이전에 명의자를 만난다는 말은 있지만
그렇게 못할시 서류를 첨부한다든가  계약을 파기한다든가 하는 조항도 없어요.

계약하러 가기 전에 챙겨서 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혼이 쑥 빠졌나봐요.


이럴 경우 잔금일 이전에 명의자를 만나면 뭘 해야 하는 건가요?
신분증 확인하는 거 말고 부동산에서 만나 쌍방 계약서에 뭔가 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일에 반드시 만나야 하는 건가요?

잔금일 전에 만나서라도 특약 사항에 대출에 대한 특약을 첨부해야 할까요? 이럴 경우는 부동산에서 만나야 겠죠?

아니면 저런 특약을 첨부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이사 전에 집주인을 만나고(만나서 뭘 해야 하는지?)
 이사 당일날 등기부등본에 대출 없음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계약금 10%는 집주인 명의자 통장으로 입금했습니다.
정말 이런저런 문제 없는 깔끔한 계약을 하고 싶은데
마땅한 집도 없고 시간도 여유가 없고, 가능한 모든 안전장치를 하는 수밖에 없겠어요.

--------------------------------------------------------------------------------


사람끼리 서로 믿으며 살면 좋겠지만 돈 얽힌 건 빡빡해보여도 확실하게 하는게 좋은거라 생각하는데
집주인도 남편도 부동산도 저를 과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혼자만 애가 탑니다. 

현제 계약서 쓰고 계약금 오간 상태입니다.

그런데 특약에 대출관련 특약도 안 들어가 있고
대리 계약 관련 서류 미첨부시 계약 해지한다는 조항도 안 들어가 있어요.

명의를 갖고 있는 주인과는 만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이사 며칠전에 만나 본인 확인 하기로 (주민등록증) 했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조금 당겨서 부동산에서 만나  특약을 보완하면 좋지 않을까 하거든요.

주인이 도무지 바빠 시간이 없다니까 이사 전 만나면 이사 당일은 못 나오지 싶은데
주인 본인 미리 만나 확인했다면 이사 당일은 주인 안 나와도 괜찮은가요?
이사 당일날 또 주인과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IP : 125.187.xxx.1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잔금날
    '13.1.15 2:55 PM (58.143.xxx.246)

    계약금이랑 잔금합친 총 영수증 수기로 든 지장찍은거든 받으셔야지요.
    부동산에 요구하시고 부동산에서 알아서 하게 하세요.
    저희도 예전 계약하고 이사한후 그날짜로 바로 대출받았던 주인 있네요.

  • 2. 푸키
    '13.1.15 6:09 PM (115.136.xxx.24)

    대출관련 특약이 없어도, 잔금 이전에 대출을 받는다면 계약 파기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계약이라는 것은 현재 상태를 잔금때까지 유지한다는 조건이니까요..
    특약에 꼭 넣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잔금 주기 전에 꼭 확인은 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247 문재인 5 문재인트윗 2013/01/19 1,373
208246 유명 프랜차이즈 감자탕에 머리카락 감긴 철수세미가? 뉴스클리핑 2013/01/19 458
208245 아가낳은지 한 달..제사, 차례지내기 부담스러워요ㅠ 31 명절 2013/01/19 3,609
208244 공지영, 정봉주, 문인등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는 대법원의 위법한.. 4 법상식 2013/01/19 834
208243 지마켓 해외배송 6 관세 2013/01/19 1,295
208242 ok캐쉬백 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2 ok캐쉬백 2013/01/19 1,068
208241 저좀도와주세요. 가방안쪽에 곰팡이가 가득 폈는데 어떻게 하죠? .. 1 급급요청해요.. 2013/01/19 929
208240 모던한 커피잔 추천부탁드려요. 7 고정점넷 2013/01/19 1,647
208239 박근혜식 '방콕정치' 인수위 회의 참석 달랑 1번 뉴스클리핑 2013/01/19 531
208238 부침가루 다른 용도로 쓸 수 1 있나요? 2013/01/19 739
208237 부모님 공제 서류 문의할께요~ 1 연말정산 2013/01/19 596
208236 밑에 그럼 2013/01/19 368
208235 이사청소 하러 가는데, 청소용세제나, 부엌,목욕탕 세제 추천 부.. 2 이사청소 2013/01/19 1,316
208234 이사간집에 곰팡이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나요? 9 곰팡이 2013/01/19 2,730
208233 (나름급질)외국에서온 초등생들 어디로.. 9 .. 2013/01/19 1,232
208232 공인중개사 교재에 관해서 도움을 주십시요 6 공인중개사 2013/01/19 1,447
208231 어제 글 중에 미국 동부 사시는 블로거 얘기 나왔던 글이요 궁금해요 2013/01/19 2,621
208230 어렵네요,영어- 가정법 3 ... 2013/01/19 781
208229 카시트 싫어하는 아기. 크면 나아지나요? 9 abc 2013/01/19 2,479
208228 영어공부는 너무 이른 때도 없지만 왕도도 없습니다. 7 singli.. 2013/01/19 1,666
208227 이마트, 노동부로부터 자료받아 외부인도 사찰 1 뉴스클리핑 2013/01/19 479
208226 구입한다고 쪽지 후 연락 없음 어떻게 해야 하나요?ㅠ 4 장터거래 2013/01/19 717
208225 유통기한지난 마요네즈 활용법알려주세요 3 ㅁㅁ 2013/01/19 1,379
208224 랄프로렌 니트원피스 입으시는분 3 직구 2013/01/19 2,414
208223 정치인 다 그놈이 그놈이다 하면서 현정부 욕하면.. 3 점점 2013/01/19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