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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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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cms출금되는 현금소득공제는어떻게 할까요?

소득공제 조회수 : 927
작성일 : 2013-01-15 12:53:30

쭉 전업이다가, 작년 4월부터 취직을 했어요. 4대보험되는 작은 업체구, 급여는 보너스까지하면. 130만원이에요.

생협 cms 출금되는 금액이, 1년에 7백만원 가량 되는편이구요. 그동안은 대기업근무하는 남편 소득공제로 잡아서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할까요?

연소득 5백만원이 넘으면 배우자 쪽으로 공제를 신청할수 없다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고. 뭐가 맞는말인지 모르겠어서요.

제이름으로 꼭 현금소득공제 신청을 해야만 할까요? 급여가 적어서, 공제받을것도 별로 없겠지요, 이경우는?

 

남편은 좀 급여가 높은 금융권에 있어요..

생협에선, 앞으로 쓰는 생협물품금액에대해선 남편 핸드폰 번호 등록해놓으면, 그 지출은 다 남편 소득공제로 잡힌다고 안내하는데. 그말은 맞는말인가 그것도 헷갈리고요..

 

미숙한 40대 아줌마에게 조언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IP : 125.128.xxx.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초보
    '13.1.15 1:01 PM (180.69.xxx.60)

    잘은 모르지만... 공제소득 되는거 인적 소득이든지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게 좋다고 하던데요.
    인터넷도 뒤져보세요.

  • 2. jjiing
    '13.1.15 3:16 PM (211.245.xxx.7)

    상담실이나 지역 조합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 3. 하이디사랑
    '13.1.15 11:12 PM (211.201.xxx.111)

    남편분 번호로 입력하셨으면 처리됐을거에요
    국세청 사이트에서 조회해보시면 바로 확인될거에요

  • 4. 남편분
    '13.1.15 11:46 PM (124.58.xxx.11)

    앞으로 몰아서 연말정산 하는게 낫지요.
    그러니 현재 가입이 부인 앞으로 되어있으면 전화번호만 남편앞으로 바꾸세요.
    물론 그 번호가 국세청 현금영수증에 사용등록은 되어 있으시겠지요.
    만약 안 되어있으면 국세청 현금영수증 들어가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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