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으로부터 약 20년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옆동네 아저씨의 꾐으로 단위 농협 대출 연대 보증인란에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그후 몇년후 그 사람이 대출금을 갚지 않자,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에게 대출 보증 선 사람이 한두사람이 아니었던거지요.
저희는 저희 외삼촌의 도움으로 일단 논과 밭으로 되어 있는 집의 등기부에 외삼촌에게 돈을 1200만원 빌린 것으로 설정을 해놓았습니다.
그후 농협이 압류를 걸어서 농협이 2순위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대출 문제를 알아보려 농협에 가보았더니 농협의 전산상에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대출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 몇년전에 아버지 대출 연대 보증금이 더 늘어나서 대출을 같으라는 독촉장을 받은걸로 기억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농협이 아니라 채권추심업체에서 보낸듯합니다. 농협이 받기 어려운 불량 채권을 나라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로 팔아버린 경우겠지요.
그래서, 일단 농협에 의뢰하여 아버지 명의로 된 논과 밭(집)의 압류는 법무사에 의뢰해 해제하였습니다.
1순위 외삼촌 명의만 남은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간 사실을 채권추심업체에서 알게되면 자식들과 어머니에게 채권추심을 상속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럴 경우 자식들은 상속포기하고, 어머니만 한정상속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