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고요..
10월31일자로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했는데요..
현재는 직장이 없는 상태고...
제 직장에서 연말정산처리중인데..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건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 직장 경리부에는 묻기가 민망해서 ㅠ.ㅠ
맞벌이 부부고요..
10월31일자로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했는데요..
현재는 직장이 없는 상태고...
제 직장에서 연말정산처리중인데..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건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 직장 경리부에는 묻기가 민망해서 ㅠ.ㅠ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있기때문에 안될듯요
2012년도분은 남편분도 연말정산하세요
올해는 예년도 처럼 각각 신고하셔야 하구요.
남편분은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해서 2012년도분 신고하시면 됩니다.
역시 82님들이군요~
남편 부양가족 등재는 안되는거네요..
말씀 감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