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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배우자 소득공제 부양가족으로 올릴수 있나요?

햇살 조회수 : 1,104
작성일 : 2013-01-15 08:27:25

맞벌이 부부고요..

10월31일자로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했는데요..

현재는 직장이 없는 상태고...

제 직장에서 연말정산처리중인데..남편을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건지요?

 

혹시 아시는분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제 직장 경리부에는 묻기가 민망해서 ㅠ.ㅠ

IP : 115.91.xxx.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8:34 AM (211.179.xxx.245)

    1월부터 10월까지 소득이 있기때문에 안될듯요
    2012년도분은 남편분도 연말정산하세요

  • 2. 음.
    '13.1.15 8:34 AM (39.117.xxx.253)

    올해는 예년도 처럼 각각 신고하셔야 하구요.
    남편분은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라고 해서 2012년도분 신고하시면 됩니다.

  • 3. 햇살
    '13.1.15 9:37 AM (115.91.xxx.8)

    역시 82님들이군요~
    남편 부양가족 등재는 안되는거네요..

    말씀 감사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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