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하는 분이 여쭙니다.
매매후 복비 드리잖아요.
근데 하자 발생으로 새 주인이 집을 물리면
복비는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집 매매하는 분이 여쭙니다.
매매후 복비 드리잖아요.
근데 하자 발생으로 새 주인이 집을 물리면
복비는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하자 발생이 복덕방 책임이면 복비 다시 받지만
하자가 새 주인이냐 기존 주인이냐에 따라
하자 쪽에서 복비 책임져야죠.
복덕방은 기껏 자기 시간 내서 일해서 주선했는데
자기네 개인 사정으로 무르면서 복비 도로 내놓으라고 하면 안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