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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 여러채 갖고 계신 분들 계약때는 그냥 부동산에 맡기시나요?

ㅡㅡ 조회수 : 1,233
작성일 : 2013-01-14 12:10:39
전세 계약 앞두고 가계약 상태인데
주인이 바빠서 그냥 부동산과 대리로 계약하거나
다른 가족분이 위임장 인감증명 없이 대리로 계약하고 난  뒤에
 잔금날  또는 그 이전에 만나거나 그것도 어려울 경우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차후 첨부해주겠다고 합니다.
문제 생기면 부동산에서 책임진다고.
보통 두번씩 안 나오고 계약은 부동산에서 대리로 하고 잔금날 나오는 경우 많다고요.

저희에게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 금액인데 
주택 여러채 소유한 분들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 여겨서 그런가...

융자도 없고 다른 조건은 마음에 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IP : 125.187.xxx.17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경험
    '13.1.14 12:16 PM (121.139.xxx.178)

    지금 살고있는 집을 그렇게 하긴했어요
    주인과 통화하고 주인명의 통장으로 계약금 일부만 입금했어요
    그리고 부동산이 대신 가계약한다는 조건을 명시하고
    이사하는날 와서 계약서 쓰고 나머지 전액 입금했네요

    그때 살고 있던 세입자계약서 확인하면서하긴 했는데
    급해서 했지만
    올바른 방법은 아닌것 같아요

  • 2. ..
    '13.1.14 12:17 PM (121.157.xxx.2)

    가끔 그럴때도 있어요.
    직장때문에 자리를 비울수 없다거나 먼거리면 부동산에 위임하고
    잔금날이나 이사날 갑니다.

  • 3. 일단
    '13.1.14 12:30 PM (58.240.xxx.250)

    위임시 서류만 잘 갖춰지면, 문제없을 듯 합니다.

    부동산 뿐 아니라, 대리계약이란 것이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그렇다고해도 인감증명은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임시 갖춰야 할 서류에 없던가요?
    만약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시 필요하다면, 요구하세요.

    그리고, 정 미덥지 못하시면, 유사시 책임을 위해 중개소에서 보험을 가입해 놓습니다.
    그 증서 보여달라 하세요.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도 확인하시고요.

  • 4. ..
    '13.1.14 1:04 PM (121.129.xxx.43)

    집주인 입장인데 지방에 있는 관계로 서류가 늦어져 그렇게 계약했어요.
    계약금을 집 명의자 통장으로 넣으시고
    잔금까지 관계 서류 준비 안될시 계약 파기한다는 문구를 계역서에 작성하시면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꼼꼼하게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부동산에 얘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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