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657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548 내가 이쁜지 확인하는 방법 (펌) 36 진홍주 2013/01/21 16,424
212547 왼쪽아랫배가 계속아파요 3 아픈맘 2013/01/21 1,375
212546 에너지가 바닥 난 느낌.. 이럴땐어떻게.. 3 ... 2013/01/21 1,719
212545 급질 정치후원금 관련. 2 연말정산 2013/01/21 613
212544 태어나서 처음으로 부츠사려구요 롱부츠 2013/01/21 1,159
212543 비키니 옷장 써보신분요~~ 5 자취생 맘 2013/01/21 3,288
212542 스쿼시 배우고 싶은데 해보신 분 계세요? 12 궁금해요 2013/01/21 9,094
212541 상해 푸동 공항에서 오래 기다려야 되는데요... 2 .. 2013/01/21 3,269
212540 1학년..미술 개인교습 비용 문의요.. 3 미술.. 2013/01/21 2,235
212539 잡곡죽을 끓여야 하는데 1 2013/01/21 873
212538 빌트인으로 냉장고 있는데 옆에 냉장고 넣는 공간 있으면요 1 흐음 2013/01/21 1,425
212537 어려서 안 먹던 음식을 지금 먹는것 있나요? 51 2013/01/21 3,692
212536 일산사시는분,,,M7412번 버스 질문이요 2 nn 2013/01/21 2,203
212535 엘* 탭북 광고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3 dd 2013/01/21 1,402
212534 내딸 서영이... 5 극세사이불 2013/01/21 5,458
212533 야왕 1,2회 안봤는데.. 대강의 스토리 말ㅆㅁ해주실분 계실까요.. 2 .. 2013/01/21 1,973
212532 [오유 웹툰 시사초딩] 밥공기 VS 꿈 뉴스클리핑 2013/01/21 931
212531 4대강 논란, 박근혜에 불똥 튈까 선긋기 나선 조중동 0Ariel.. 2013/01/21 978
212530 쇠고기로 만들수있는국 알려주세요 9 2013/01/21 2,149
212529 뱃살이 흉측해요 ㅜ 1 ㄴㄴ 2013/01/21 1,237
212528 월세거주자인데요 1 ? 2013/01/21 1,266
212527 수학 문제 부탁드립니다. 4 .. 2013/01/21 961
212526 이런 조건, 사실 건가요?? 3억9천에 46평 1분 역세권 서울.. 12 라임 2013/01/21 3,524
212525 메밀씨베게로 바꿨는데 3 시큼시큼 2013/01/21 1,553
212524 웅크린감자 4 짱돌이 2013/01/21 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