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17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753 기름- 웃풍이 심한 방을 따뜻하게 하는방법 14 가난의 경헙.. 2013/01/13 7,084
206752 82에 올려지는 철딱성이없는글들 32 ㄴㄴ 2013/01/13 8,438
206751 제가 쓴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어디 출판사가 좋을까요? 2 ... 2013/01/13 1,820
206750 대학로 추억의 맛집 좀 알려주세요 11 배고파 2013/01/13 2,031
206749 둘째 돌이 설날 딱 10일 전이네요. 6 돌잔치 2013/01/13 1,477
206748 마유크림 서 보신 분 6 지름신 2013/01/13 5,815
206747 탁상달력 필요한분 계실까요? 4 계사년 2013/01/13 1,368
206746 자기 애를 자기가 돌보지 않을거면, 왜 낳은걸까요?? 47 .... 2013/01/13 13,404
206745 로또 중독자 치료방법 있나요? 6 이혼만이 답.. 2013/01/13 2,207
206744 과외쌤 크림 문제는 넘 명백하지 않나요? 21 호오 2013/01/13 5,415
206743 플룻..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4 철의여인 2013/01/13 1,410
206742 친정엄마와의 어렸을적 기억때문에 힘들어요 6 티나 2013/01/13 3,725
206741 더플코트 입으시는 분 계세요?? 14 @@ 2013/01/13 3,047
206740 KBS1 독립영화관 작품 괜찮네요.. 위안부 할머니 내용...ㅜ.. 1 .. 2013/01/13 601
206739 우크렐레 하시는 분 계신가요? 3 라라라 2013/01/13 1,680
206738 황신혜 밴드의 김형태님이 인수위 합류했네요 1 ㅌㄴㄱㅅㅂㅈ.. 2013/01/13 1,922
206737 투투가 왕눈이를 반대한 이유 7 84 2013/01/13 2,672
206736 층간소음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8 억울한 윗층.. 2013/01/13 2,622
206735 자녀 학원비 결제 직접 가시나요? 25 초등맘 2013/01/13 8,660
206734 skt로 번호이동 천원 떴네요. 6 번호이동 찬.. 2013/01/13 2,137
206733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드는 생각.. 12 으....... 2013/01/13 8,227
206732 컨디셔너가 샴푸에요?린스에요? 3 .... 2013/01/13 2,150
206731 초6학년 영어학원 첨보내는데요,혼자 지하철이용 5 잘하겠지요?.. 2013/01/13 1,251
206730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너무 무섭네요ㅠㅠ 5 햐..ㅠㅠ 2013/01/13 3,870
206729 아웅...오늘 청담동 엘리스 내용 좀 알려주세요! 4 궁금이.. 2013/01/13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