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39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416 홍요섭씨랑 윤다훈씨봤어요.ㅋ 17 얼음동동감주.. 2013/03/10 14,016
228415 엄마가 미워요 8 상담 2013/03/10 2,977
228414 오늘 버스에서 있었던일 15 @@ 2013/03/10 4,223
228413 자존감이 낮았던 세월 9 이야기 2013/03/10 4,273
228412 전쟁날까 넘 무섭네요 73 전쟁 2013/03/10 15,040
228411 왜 그럴까요 2013/03/10 466
228410 제시카알바 바비인형같지않나요? 5 ,,, 2013/03/10 1,407
228409 혹시 핵산 드시는 분 계신가요? 5 백내장 2013/03/10 1,180
228408 글아래 광고요 정말 신기해요 3 지현맘 2013/03/10 874
228407 설겆이통 스텐으로 바꾸면 물때 덜 끼나요? 11 .. 2013/03/10 3,115
228406 이건희 아직 한국에 없나봐요. 13 아아 2013/03/10 4,527
228405 김포에 파마 잘 하는 곳 추천해 주세요 3 저기 2013/03/10 783
228404 베스트글읽고...약사의 복약지도란 어디까지? 17 2013/03/10 1,932
228403 아래 "옷차림 남의 눈을 왜 신경쓰냐"는 글요.. 21 옷차림 2013/03/10 3,192
228402 좋은 대학에 가야 하는 이유 ;;; 2013/03/10 1,430
228401 매콤깐풍기 드디어 해 먹었어요. 맛있네요. 3 치킨 2013/03/10 1,301
228400 "오늘 약국에서" 화제의 글 보러가기 4 쌈구경 2013/03/10 1,589
228399 동태포와 커피생두 2 너머 2013/03/10 1,238
228398 아들 녀석들의 다빈 엄마 짜증나요.. 5 조용히.. 2013/03/10 2,313
228397 사회생활 하기 너무 힘들어요 울고 싶어요 2 ㅜㅜ 2013/03/10 2,438
228396 모카포트가썩었어요ㅠ 5 .... 2013/03/10 2,052
228395 발등이 튀어나왔어요 게자니 2013/03/10 897
228394 "오늘 약국에서" 글은 약사들이 막았나요? 24 Korea 2013/03/10 3,360
228393 내딸 서영이 7 늦은 2013/03/10 3,088
228392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자신감이 있기때문... 1 .... 2013/03/10 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