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28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0129 보쌈은 얼마나 삶아야하나요? 6 저녁식사 2013/02/16 2,020
220128 홍차에서 장미향이나요^^ 2 홍차사랑 2013/02/16 1,388
220127 벽지,장판도 골라달라고 청해봅니다.^^;; 15 도배장판 2013/02/16 4,249
220126 18개월 아기 책 추천 좀 해주세요^^ 1 -- 2013/02/16 2,023
220125 요즘 남자 오리털 패딩 어디서 살까요? 5 쾌할량 2013/02/16 1,353
220124 7살 아들 아이 무슨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걸까요? 14 사다리 2013/02/16 3,970
220123 생강은 언제가 제철인가요? 8 화초엄니 2013/02/16 7,321
220122 16만원주고 둘이서 제주 신라호텔 뷔페갈 만 할까요? 7 Jo 2013/02/16 9,998
220121 돈의화신 김수미딸, 황정음인가요? 4 .. 2013/02/16 2,684
220120 그 겨울 바람이 분다...... 8 July 2013/02/16 3,852
220119 야왕 보면서 김성령 외모에 놀랐어요 31 ... 2013/02/16 15,065
220118 이런 남편 어떠세요? 61 답답해요 2013/02/16 12,137
220117 부산에서 불교교리 배울만한곳 부탁합니다 3 . . 2013/02/16 933
220116 정말 신(神)이 있다고 느끼는 분 계세요? 11 괜히 2013/02/16 2,228
220115 6인용 식탁 뭐가 좋을까요? 골라주세요 ^^ 16 가구 2013/02/16 4,404
220114 24살여자 어떤보험을들어야할까요? 2 모닝 2013/02/16 715
220113 한옥과 비교 해보는 아파트라는 주거환경.. 6 신둥이 2013/02/16 1,939
220112 아주대신소재랑 경희(수원캠)사회기반시스템 4 추합 2013/02/16 1,511
220111 부모의 건강보험이 자녀앞으로 가게 할 경우에 대해서 3 건강보험 2013/02/16 2,112
220110 문과생님들 학과 선택 어찌 하셨나요? 3 아이고두야 2013/02/16 1,563
220109 조언구함)이런 경우 동서가 아니꼽게 생각할까요? 29 ^^ 2013/02/16 6,218
220108 고기 육수 내기 1 고것이알고싶.. 2013/02/16 1,883
220107 우리 윗집 지금 2시간째 청소기 돌리는데 12 돌았나 2013/02/16 2,848
220106 백화점 매대 상품 수선비 부담 누가 하나요? 6 H4 2013/02/16 1,698
220105 감기 걸리면 밖에 나가면 안되요? 3 ... 2013/02/16 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