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36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062 '뱃살도둑' 사용해보신 분, 효과 있나요? 2 생각대로인생.. 2013/03/07 8,442
227061 짜파구리 따위~~ 10 입맛 2013/03/07 3,635
227060 고3문과아이 논술 3 sage12.. 2013/03/07 1,703
227059 <르포>후쿠시마! 보이지 않는 괴물과의 끝 모를 싸움.. 벌써2년 2013/03/07 757
227058 짝 연예인특집 2호 이언정 19 fatal 2013/03/07 10,009
227057 귀 뚫었다가 막힌 부분에 다시 뚫으면 아픈가요ㅠㅠ? ^0^ 2013/03/07 1,380
227056 82가 좀 이상해요 1 이상 2013/03/07 982
227055 초6아들 핸폰없는아이 별로 없겠지요? 5 .. 2013/03/07 859
227054 치과질문예요..레진으로 구멍난거 메꿨는데요~ 1 알고싶다 2013/03/07 1,647
227053 계란 삶을 때 찬물에서 부터? 10 .. 2013/03/07 3,245
227052 벤타에어워셔 가격이 어느정도 되나요 벤타 2013/03/07 1,149
227051 입덧때문에 잠이 안와요... ㅠㅠ 2 난다 2013/03/07 891
227050 시어머니 검정고시 보게 해드리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5 검정고시 2013/03/07 1,038
227049 장난감인데 겉박스 뜯으면 절대 환불이 안될까요? 9 어쩌면 좋아.. 2013/03/07 1,199
227048 김완선의 종교대통합 패션 ㅋㅋㅋㅋㅋ 8 호박덩쿨 2013/03/07 5,135
227047 향기좋은 샴푸나 바디샤워 추천좀^^ 3 부자살림 2013/03/07 1,817
227046 게이오대학 어느 정도레벨인가요? 20 일본에선 2013/03/07 28,028
227045 수면 장내시경 ...? 6 .... 2013/03/06 1,094
227044 흔한 다단계회사의 무리수 ㄷㄷ 사랑하는별이.. 2013/03/06 1,132
227043 초등아이에게 과연 스마트폰은 독약일까요? 8 픽사 2013/03/06 2,207
227042 텝스인강 추천 부탁드립니다 1 @@ 2013/03/06 1,031
227041 회원장터에 올리고 싶은게 있어서 글 쓰려는데 1 2013/03/06 798
227040 <정당지지율>새누리49.5%, 민주당21.8% 7 gg 2013/03/06 1,412
227039 갤쓰리 물에 빠졌어요... 8 ... 2013/03/06 1,141
227038 조립 pc사용중인데, 모니터가 안켜져요 2 컴퓨터 2013/03/06 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