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36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7334 질문이 있습니다. 배우고싶어요.. 2013/03/07 437
227333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거 8 홍수경 2013/03/07 5,362
227332 국제 변호사? 12 ?? 2013/03/07 4,724
227331 5학년이 6학년 선행 해야 하나요? 5 진짜~ 2013/03/07 1,207
227330 시판 고추장 추천해주세요 4 꼬옥 2013/03/07 4,233
227329 썬팅 1 문의 2013/03/07 505
227328 맛있는 미역,김 파는 쇼핑몰 1 어딜까요? 2013/03/07 872
227327 신입인데 회사생활이 힘들어요ㅠ 5 힘듦 2013/03/07 1,548
227326 사춘기 여자아이 여드름 어떻게 관리해줘야 할까요? 13 피부가 유일.. 2013/03/07 4,242
227325 [그 겨울 바람이 분다 ost] 예성-Gray paper(먹지.. 2 July 2013/03/07 711
227324 강동희 구속영장ㅠㅠ 10 ㅠㅠ 2013/03/07 3,635
227323 펌)새누리, 잠룡 안철수 맞상대로 이준석을 ... 2013/03/07 679
227322 “민주 대선평가 ‘文 의원직 사퇴론’ 제기“는 오보라고 합니다... 10 세우실 2013/03/07 1,350
227321 5학년 수학문제 답보시고 설명좀 해주세요 3 .. 2013/03/07 641
227320 프락셀 해보신분 제발 알려주세요 8 얼굴이.. 2013/03/07 7,705
227319 어린이집 식단표 봐주세요... 23 ㅇㅇㅇ 2013/03/07 4,539
227318 매생이 부침 어찌하면 맛있나요.. 4 매생이 2013/03/07 2,174
227317 전자담배? 7 혹시 2013/03/07 1,202
227316 중2딸 공부가 하기 싫다네요 ㅠ 12 믿음이 2013/03/07 2,432
227315 패션 얘기가 많아서요.. 저같은 스타일은 어떻게 옷을 입어야 세.. 10 세련되지고 .. 2013/03/07 3,457
227314 신세계 SSG 푸드마켓.완전 제 스퇄.ㅠㅠㅠㅠㅠㅠ 9 .. 2013/03/07 4,851
227313 초등 6학년이 출간한 단편집 '내 생애 첫 파티' 4 슈맘 2013/03/07 1,148
227312 개신교 광신도가 너무 싫어요. 16 아멘 2013/03/07 2,446
227311 종교문제 제사문제 때문에 죽겠네요. 15 ㅗㅗ 2013/03/07 2,657
227310 바보짓해서 금전적 손해를 왕창 본 분 계시나요? 17 혹시 2013/03/07 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