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39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9852 샌드위치용 치즈를 덩어리로 주문했네요 ㅠㅠ 7 뽀나쓰 2013/03/14 1,626
229851 오디오북으로 영어공부 ..추천해주세요 2 ** 2013/03/14 1,688
229850 얼굴이 큰거는 우찌해야하나요? 5 얼굴이 2013/03/14 1,772
229849 로렉스 시계 5 ... 2013/03/14 2,928
229848 목욕탕에서 자리맡기 8 내 자리예요.. 2013/03/14 1,790
229847 엄마가 아이를 아프게 한다 1 책추전 2013/03/14 878
229846 거실 서재화 하신분들 아이들 DVD 보여줄때는 어떻게 하세요? .. 고민 2013/03/14 1,427
229845 주민센타에 혈압재는기계... 2 아흑... 2013/03/14 1,420
229844 걷기운동 얼마나 걸어야 하나..? 1 신둥이 2013/03/14 1,657
229843 UC IRVINE 부근 초등학교 정보와 집 문의해요. 4 민들레 하나.. 2013/03/14 1,039
229842 개가 정수기 물을 안 먹는다고 환불요청 24 정여사엄마 2013/03/14 3,620
229841 나이 마흔에 셋째.. 무리죠? 16 .. 2013/03/14 3,984
229840 바로위 광고판 이헌영패션 유명한 브랜드인가요? 1 .. 2013/03/14 1,008
229839 목걸이 뒤에 고리 거는거 어디서 고치나요? 1 . 2013/03/14 768
229838 택배기사 현실 10 크랜베리 2013/03/14 2,831
229837 카레에 고구마를 넣으면 텁텁해요. 2 점심메뉴 2013/03/14 3,958
229836 카누 먹고 있는데 루카는 어떤가요? 드셔보신분~ 16 ... 2013/03/14 2,918
229835 이런 제 생각 잘못된건가요? 4 며느리 2013/03/14 863
229834 수업 진도는 안나가고 다른 얘기만 한답니다. 3 초등담임(남.. 2013/03/14 1,233
229833 두부조림 레시피데로 했는데 왜 전 안되죠? 7 맛없어요 2013/03/14 1,899
229832 화장할때 사용하는 스펀지말입니다.. 5 케러셀 2013/03/14 1,621
229831 참치집 알바 어떤가요? 2 참치회 2013/03/14 3,618
229830 다이소 초저렴 8800다림판 괜찮겠죠?? 2 .. 2013/03/14 1,928
229829 미샤 제품 글 보다..토니모리도 좋았던 거 추천 23 저렴 화장품.. 2013/03/14 6,753
229828 정말 요즘 애들... 6 ㅠㅠ 2013/03/14 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