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44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617 장가간 아들며느리와 친하게 지내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3 며느리 2013/04/23 2,026
245616 인성 좋은 올케가 우리 집에 왔어요. 6 ㅎㅎㅎㅇㅇㅇ.. 2013/04/23 3,669
245615 당신을 판매해보아요~ 테스트해보세요 10 환불불가 ㅋ.. 2013/04/23 2,905
245614 월 250에서 300 정도 쓰는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9 생활비 2013/04/23 4,977
245613 예전에 어디선가 읽은 조용필씨 일화 하나(가십 아님) 3 비오는밤 2013/04/23 2,510
245612 남자자취생인데요,돼지고기 삶을려면 뭐넣어야되나요? 20 ,~, 2013/04/23 2,259
245611 who?라는 위인전집 2 monika.. 2013/04/23 778
245610 백화점에 다녀왔더니 살 맛이 다 나요!!! 3 오랫만에 2013/04/23 3,482
245609 찬성질 아닌 과일 있나요? 4 ..... 2013/04/23 7,783
245608 꽁치통조림으로 무조림했는데 맛있어요 6 ,,, 2013/04/23 2,580
245607 조용필씨 쇼케이스 생방송하네요 1 ;;;;;;.. 2013/04/23 1,406
245606 식사 후 꼭 기침과 가래가 나와요.. 3 왜? 2013/04/23 10,146
245605 비오는 날 듣기 좋은 노래 센치 2013/04/23 654
245604 웅진세무대학 어떤가요? 3 2013/04/23 9,092
245603 한우 차돌박이 어떻게 ᆢ 3 한우 2013/04/23 1,184
245602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인다는거 좋은뜻인가요? 3 여우비 2013/04/23 931
245601 아이허브에서 지인과 함께 주문하려고하는데요.. 3 아이허브 2013/04/23 935
245600 매발톱님의 개인 블로그 6 알라뷰 2013/04/23 3,036
245599 아기 없는 신혼부부 보통 한달에 얼마쯤 쓰시나요 4 ... 2013/04/23 6,083
245598 오자룡 이 드라마 언제 좀 해결날 기미가 보일까요? 8 속터져 2013/04/23 1,745
245597 “임경묵에게 들었다” 조현오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비밀 풀리.. 4 세우실 2013/04/23 1,450
245596 6살 연하.좋아하면 주책인거죠?ㅠ 15 ~,. 2013/04/23 10,871
245595 돈을 빌려줄때 법적으로 효력있을려면 어떻게하나요 5 스카이뷰 2013/04/23 2,062
245594 오늘부로 사표냈답니다 5 왕서방 2013/04/23 2,575
245593 올바른 건강, 물 마시기 스윗길 2013/04/23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