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99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732 설화수 방판 하시는분 1 설화수 좋아.. 2013/01/13 2,055
206731 대전 둔산초등학교 주변 미용실 추천부탁드려요(남자 커트, 염색... .. 2013/01/13 763
206730 자금출처조사말인데요ᆢ 4 장미 2013/01/13 1,890
206729 아이들 볼만한 영어잡지 있을까요? 1 영어잡지 2013/01/13 757
206728 난 엄마처럼 살진 않을꺼야! 가 되고 싶습니다. 24 친정엄마란 2013/01/13 3,901
206727 혼자 몸 아픈데 위로해주는 건 냥이밖에 없네요 ㅜㅜ 3 네모네모 2013/01/13 1,290
206726 그럼 대학원 나온거 인생에 도움되세요? 14 떡볶기 2013/01/13 4,876
206725 망고 코트 3,4년 입나요? 1 0000 2013/01/13 1,941
206724 고3맘.. 앞으로가 두려워요. 9 2013/01/13 2,595
206723 삼성동이나 대치동에서 수영배울만한 곳 추천부탁합니다 2 수영 2013/01/13 2,549
206722 익스플로러 쓰시는분들..잘되나요? 5 질문 2013/01/13 866
206721 몇년째 내 주위를 맴도는 남자 13 복숭아 2013/01/13 9,602
206720 10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서 7키로 뺐어요!! 6 jeanni.. 2013/01/13 5,505
206719 기름- 웃풍이 심한 방을 따뜻하게 하는방법 14 가난의 경헙.. 2013/01/13 7,069
206718 82에 올려지는 철딱성이없는글들 32 ㄴㄴ 2013/01/13 8,433
206717 제가 쓴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어디 출판사가 좋을까요? 2 ... 2013/01/13 1,811
206716 대학로 추억의 맛집 좀 알려주세요 11 배고파 2013/01/13 2,011
206715 둘째 돌이 설날 딱 10일 전이네요. 6 돌잔치 2013/01/13 1,463
206714 마유크림 서 보신 분 6 지름신 2013/01/13 5,793
206713 탁상달력 필요한분 계실까요? 4 계사년 2013/01/13 1,363
206712 자기 애를 자기가 돌보지 않을거면, 왜 낳은걸까요?? 47 .... 2013/01/13 13,354
206711 로또 중독자 치료방법 있나요? 6 이혼만이 답.. 2013/01/13 2,192
206710 과외쌤 크림 문제는 넘 명백하지 않나요? 21 호오 2013/01/13 5,405
206709 플룻..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4 철의여인 2013/01/13 1,400
206708 친정엄마와의 어렸을적 기억때문에 힘들어요 6 티나 2013/01/13 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