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99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926 광화문 이나 종로에서 40대 여자들저녁 2 급 추천 바.. 2013/01/13 1,228
206925 카톡 질문입니다.... 2 /// 2013/01/13 891
206924 정여사 각선미에 감탄사가 절로나오네요. 10 ... 2013/01/13 4,005
206923 아기가 불타고 있다는줄... 6 ... 2013/01/13 1,929
206922 무자식 상팔자 김해숙씨는 14 ,, 2013/01/13 6,322
206921 6살아이 부모없이 1박2일 스키캠프... 19 괜찮을까요?.. 2013/01/13 3,772
206920 문화센터에 애 둘 데리고 온다는 얘기 듣고 13 .. 2013/01/13 3,964
206919 요즘은 애싸움이 할아버지 싸움된다더니... 7 교육 2013/01/13 2,049
206918 30대 남성들옷 살만한 사이트 소개부탁합니다 1 지현맘 2013/01/13 708
206917 서영이에서요~ 2 세시리 2013/01/13 2,182
206916 인수위. 불통비판에 뒤늦게 홈페이지 공개 이계덕/촛불.. 2013/01/13 670
206915 수학질문요 7 올리 2013/01/13 873
206914 직장맘의 스터디.. 조언구합니다. 10 +++ 2013/01/13 1,378
206913 실내 냄새 제거 3 ... 2013/01/13 2,078
206912 인도여행 팁 6 인도 2013/01/13 2,261
206911 호텔 좀 추천해주세요~(인천공항 근처) 3 왼손잡이 2013/01/13 1,052
206910 장터 글쓰기 한달에 몇번 할 수 있어요? 2 .... 2013/01/13 533
206909 가수 정수라를 못알아보겠어요... 31 세상에.. 2013/01/13 18,511
206908 단짝 2 .... 2013/01/13 683
206907 외국인남자가 사귀자고 할때 25 세종 2013/01/13 10,554
206906 민주당 비노로 채워지자 말자, 문재인 집으로 가네요? 4 참맛 2013/01/13 1,803
206905 국내산 석류는 맛이 어떤가요? 4 석류 2013/01/13 1,544
206904 서영이라는 캐릭터 참 이기적이고 못된 성격이네요 42 나쁜여자 2013/01/13 12,896
206903 판서를 스마트 폰으로 찍는거 나쁜걸까요?? 7 ... 2013/01/13 2,085
206902 화장품 한국 저렴 제품에 푹 빠졌어요. 6 jsmomm.. 2013/01/13 3,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