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44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9314 이사갈 아파트때문에 고민되네요.. 3 coffee.. 2013/05/03 1,306
249313 글 삭제하시는 분들 많네요? 6 dd 2013/05/03 966
249312 밑에 MBTI 글보고... 8 -- 2013/05/03 2,358
249311 지금 사랑과 전쟁 보고 계신가요? 11 미쳤어 2013/05/03 3,405
249310 잉? 미래창조과학부 기독선교회 설립 4 참맛 2013/05/03 1,487
249309 제주도가요. 라임나무 2013/05/03 596
249308 버지니아 liberty christian school 2 미국 2013/05/03 868
249307 집 폭탄 해 놓고 갔는데 아이가 친구 데리고 오면.. 8 대략난감 2013/05/03 2,327
249306 곱창볶음도 집에서 가능하군요. 5 ,,, 2013/05/03 1,652
249305 스팅 좋아하시는 분, 스팅의 폴리스 시절 노래. 1 ........ 2013/05/03 600
249304 중학교 도난사건 많나요? 3 엄마 2013/05/03 906
249303 통일교.. 어떤 종교인지? 이것도 사이비 종교인가요? 14 ... 2013/05/03 8,296
249302 이번 정글의법칙 멤버 빨리 끝났으면.. 5 양고기 2013/05/03 2,147
249301 82 CSI 도움이 절실합니다. ㅠㅠ 커튼을 찾고 있어요.. 커튼 2013/05/03 589
249300 생각이 복잡하여 글을써봅니다 8 모스키노 2013/05/03 1,719
249299 학습지 보통 몇분 정도 하나요?재능학습하는데... 8 세과목 2013/05/03 1,362
249298 장윤정 동생 좌우명 <사과하지 말자> 4 무지개 2013/05/03 6,813
249297 철쭉보고파요~ ♥♥♥ 2013/05/03 479
249296 보일러 교체 하는데 3 보일러 2013/05/03 1,702
249295 과외샘이 수업중 카톡을 하신다는데 6 과외 2013/05/03 2,122
249294 오늘 뮤직뱅크에서 조용필씨 1위하셨네요 6 반지 2013/05/03 1,636
249293 5.18 민주화운동 2 5.18 2013/05/03 739
249292 4.19때의 민주당에 대해 4 참맛 2013/05/03 655
249291 아들의 거절방법 21 ㅎㅎㅎㅎ 2013/05/03 7,010
249290 인간동력항공기 조종사 선발(여성 30% 선발) 마감 임박 wind 2013/05/03 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