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44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6084 위례 신도시 엠코타운에 대하여 아시는 분 조언 부탁드려요~ 1 위례 신도시.. 2013/05/22 1,110
256083 비지니스 항공권 발권했으면 pp카드 없어도 라운지 이용할 수 있.. 4 비지니스 2013/05/22 1,978
256082 신랑이 전립선질환인거 같은데 방법이... 9 고민중 2013/05/22 2,836
256081 머리손질 어떻게 들 하세요 2 영선맘 2013/05/22 816
256080 신애라씨 딸들 너무 이뻐요 32 대단한부부 2013/05/22 12,731
256079 강동구 성내동 성일초등학교근처 사시는분요! 1 유치원,아파.. 2013/05/22 1,266
256078 이 누그러지지 않는 분노라니... 23 블랙 2013/05/22 3,195
256077 무료 공연 보러가요~ㅎㅎ 1 사뽀레 2013/05/22 648
256076 김밥말고.. 애매하게 남는 김밥김들.. 어째요? 16 ... 2013/05/22 4,725
256075 스컬트라라는게 그렇게 효과 없나요?아시는분 아계실까요? 2 ... 2013/05/22 4,901
256074 강남구청 공무원, 박원순 시장 고소 2 ㅇㅇㅇ 2013/05/22 1,189
256073 진피로도 여드름 효과 못 보신 분... 11 .. 2013/05/22 4,680
256072 남편이 외도한거 같아요 5 ㅠㅠ 2013/05/22 3,921
256071 외할머니가 죽는 꿈 나쁜 건 아니겠죠? .. 2013/05/22 6,092
256070 그린하노이와 샤브향 월남쌈쇠고기 메뉴에 차이점이 있나요?? ~~ 2013/05/22 1,000
256069 마르씨백 유행 탈까요? 3 끌로에 2013/05/22 1,153
256068 남편이 제가 민소매옷 입는걸 너무 싫어해요.. 21 아내 2013/05/22 3,829
256067 아침엔 늘 계란에 밥비벼 먹는데 괜찮을까요? 15 .. 2013/05/22 3,998
256066 영어 잘 하시는 분..이거뭔 내용인가요 해석.. 8 ... 2013/05/22 1,159
256065 남양유업·대리점協, 단체교섭 시작 세우실 2013/05/22 468
256064 미용실에서 아들딸 저 이렇게 셋이 머리 망쳤는데요ㅠㅠ 7 안습 2013/05/22 2,125
256063 재범이가 넘 좋아요..ㅠㅠ 25 박재범 2013/05/22 2,181
256062 맛있는 현미 사고 싶어요 2 현미 2013/05/22 943
256061 이미저리와 이미지의 차이가 뭔가요? 1 알고 싶다 2013/05/22 1,434
256060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속이 울렁거린다네요 3 2013/05/22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