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44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7004 베란다 샷시 바꿀려고 하는데요 어디거가 좋은가요? 2 ,,, 2013/05/24 1,669
257003 오늘 뿌듯합니다. 4 자랑질 2013/05/24 983
257002 아..더워!! 1 ... 2013/05/24 546
257001 맥도널드 알바 13 알바 2013/05/24 3,011
257000 퇴근길에 새를 어께에 얹고 산책하는 재미난분 봤어요~ㅋ 15 넌모르지 2013/05/24 2,384
256999 1000만원 2년예치 금리 높은곳은 어디일까요? 4 82스파게티.. 2013/05/24 2,138
256998 청첩장 안받은 결혼식 가도 될까요? 3 더운날 2013/05/24 2,919
256997 결혼은 왜 했을까요 ?? 19 2013/05/24 6,398
256996 필러 해 보신 분들~팔자주름의 살이 정말 턱으로 갈수도 있나요?.. 7 미용 2013/05/24 4,142
256995 가족의 반응 1 2013/05/24 695
256994 식당에서 먹는 노란색 드레싱 어떤건가요? 6 드레싱 알려.. 2013/05/24 2,315
256993 노후 아파트 살때 반드시 챙겨야할 것은? .. 2013/05/24 922
256992 이런 것도 민원제기 할 수 있을까요 6 .... 2013/05/24 920
256991 스마트폰이 자꾸 열이 나요 7 왜 이러죠?.. 2013/05/24 8,051
256990 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인데 아이들이 뭐 좋아하나요? 9 중학생 2013/05/24 1,880
256989 성북구 장위동쪽 영어과외 선생님 소개 부탁드려요 2 저두 저두 2013/05/24 889
256988 스쿨존 교통사고 도움좀 주세요. 부탁드려요. 5 아카시아74.. 2013/05/24 1,223
256987 1억천만원짜리 전세를 삼천만원을 올려 달라는데요...... 10 cooooo.. 2013/05/24 3,253
256986 김수자발맛사지기 사용하신분?^^ 5 ... 2013/05/24 1,704
256985 요즘 초등1학년일부 아이들 너무 영악한거같아요 14 영악한아이들.. 2013/05/24 4,438
256984 장터에서 극찬한 김치. 6개월째 딤채에..익어도 맛없어요. 28 저두요 2013/05/24 4,054
256983 분당 아파트 매매 해도 될지 고민입니다 13 다인 2013/05/24 9,102
256982 장터에서 김치구입했는데..맛이 없네요. 15 에휴.어쩌나.. 2013/05/24 2,478
256981 손호영관련 소설쓰지 맙시다 . 6 제발 2013/05/24 2,548
256980 ABC부터 배워야하는사람들은 영어를 어떻게 시작해야하나요? 6 영어 2013/05/24 1,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