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44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7046 순천향병원 근처에 혹시 어린이 도서관 있나요?^^; 2 서울 한남동.. 2013/05/24 450
257045 주말에 엄마랑 데이트 하려고 하는데요 1 휴a 2013/05/24 1,695
257044 묵은 백김치 이용방법은 뭘까요? 1 aa 2013/05/24 1,584
257043 강아지버섯 먹여도 되나요? 6 급해요 2013/05/24 12,676
257042 국제앰네스티, 3년만에 다시 “한국 언론자유 탄압” 샬랄라 2013/05/24 604
257041 373665 번 글, 영작 .....답 올림 3 손전등 2013/05/24 699
257040 간장 옮겨 담아도 되나요? 3 ... 2013/05/24 808
257039 알라스카 크루즈 다녀오신분~ 1 멍순이 2013/05/24 1,515
257038 열무김치가 너무 짜기만 해요 7 도와주세요 2013/05/24 1,117
257037 4대강 수사, 현대건설 비자금이 타깃 세우실 2013/05/24 605
257036 반포레미안에서 대치롯데백화점가려면 3 .. 2013/05/24 896
257035 영작 촘 부탁드립니다. 3 부탁드려요 2013/05/24 708
257034 남편이....일박이일로 놀러갔어요 으흑... 24 ㅡ.ㅡ 2013/05/24 5,983
257033 k5 이상으로 여자가 쓸만한 차를 고른다면 5 ,,, 2013/05/24 2,029
257032 임성한 드라마 등장인물이 왜 이렇게 많아요? 10 나참 2013/05/24 2,838
257031 혹시 레고에 빠지신 분.. 11 어덜트 토이.. 2013/05/24 1,716
257030 '사면발니' 아십니까?...조심해야겠습니다 2 손전등 2013/05/24 3,614
257029 이분은 뉘집 남편일까요? 50 오오 2013/05/24 16,685
257028 호주 사시는 분 제가 민폐안되게 좀 알려주세요. 6 호주여행 2013/05/24 1,379
257027 과외 소개 해주는 사이트 3 궁금 2013/05/24 1,011
257026 이사시 공과금 정산 2 .. 2013/05/24 2,980
257025 이 정도로는 살 안빠질까요? 6 ... 2013/05/24 2,047
257024 초5 문장 외우기용 적당한 영어교재(구문 좋은것) 추천 부탁드려.. 2 영어교재 2013/05/24 1,423
257023 설소대 수술 해야할까요?? 7 쏠라파워 2013/05/24 1,580
257022 민사고 견학 다녀오신분 계신가요? 1 ~^^~ 2013/05/24 1,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