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67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5996 아파트사는분들 집에 공부하는 자녀 있으면 거실티비볼륨 16 adfusl.. 2013/03/07 3,089
225995 택배사에서 식품을 냉장이나 냉동보관했다 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이런경우 2013/03/07 488
225994 경험에 의거한 패션조언 3번째 373 옷입기 2013/03/07 22,858
225993 송파구에서 좋은 정형외과 알려 주세요. 4 정형외과 2013/03/07 2,744
225992 이모팬 나이차이는? 6 궁금.. 2013/03/07 1,081
225991 연예인 자녀들은 대부분 다 사립초를 보내는군요 18 2013/03/07 8,344
225990 허벌 4일차 6 손님 2013/03/07 1,514
225989 집에서 하는 간단한 원두 로스팅법. 12 Deepfo.. 2013/03/07 12,904
225988 기우일까요..ㅜㅜ;;; +-x 2013/03/07 386
225987 국내 마구잡이 여행 1 blackd.. 2013/03/07 567
225986 케익 싸게 사고 싶은데... 2 케익 2013/03/07 857
225985 로드샵제품중에 건성에 좋은 스킨 추천좀 해주세요~ 7 스킨스킨스킨.. 2013/03/07 2,057
225984 기프트콘 추천 좀 해주세요~ 2 사촌여자조카.. 2013/03/07 727
225983 이박삼일여행 3 2013/03/07 640
225982 벨연구소 수백억 지원받고도 '특허등록 0'…이유 있었다 2 세우실 2013/03/07 773
225981 아파트 어린이집 윗층에 사는거 어떨까요? 8 .... 2013/03/07 3,482
225980 미용실에 안가니 머릿결이 좋아지네요 8 워너비 비단.. 2013/03/07 2,912
225979 직장인 슬럼프인가봐요 정신들게 한마디 해주세요 5 훌라 2013/03/07 905
225978 매일 포켓몬 150개 이름 읽어주게 생겼어요 ㅠㅠ 4 포켓몬 2013/03/07 726
225977 로젠택배 아저씨가 택배를 항상 경비실에 맡겨놓네요 6 ..... 2013/03/07 1,856
225976 가회동/삼청동 1 띠어리 2013/03/07 810
225975 월세 740만원이냐, 아니면 쾌적한 환경의 내집이냐... 11 고민.. 2013/03/07 3,640
225974 중 2아들 입냄새고민 7 사춘기맘 2013/03/07 1,754
225973 1년 묵은 시어버터 요즘 쓰는데 대박이네요.. 2 .. 2013/03/07 3,289
225972 결국 미래창조과학부의 핵심은 이거였군요 ㅋㅋ 8 .... 2013/03/07 4,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