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444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632 .고3수시전형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11 예전처럼 2013/03/27 4,212
233631 정말 좋을줄 알았거든요 6 @@ 2013/03/27 2,170
233630 쌍계사 십리 벚꽃길 개화 상황 알려주세요. 플리즈~~ 11 힐링여행 2013/03/27 1,998
233629 로즈베이커리 1 신사동 2013/03/27 703
233628 ‘아이돌식 쇼케이스’ 조용필의 파격 1 세우실 2013/03/27 917
233627 쿠폰으로 치킨시킬려다.. 8 .. 2013/03/27 1,717
233626 구멍뚫린 떡볶이 어디서 파나요? 2 마트? 2013/03/27 1,607
233625 지미추 로잘리 1 지미추 2013/03/27 728
233624 면세점 가방..질문 4 ~~^^ 2013/03/27 1,569
233623 밥이랑 다 먹고오는 손님은 뭘 대접해야 할까요..? 6 디저트 2013/03/27 1,816
233622 올시간이 지났는데 남편이 안와요 너무 걱정되요. 3 옐로이 2013/03/27 1,174
233621 일정알람잘되는 앱 어떤거쓰시나요? 1 노트 2013/03/27 487
233620 한혜진은 교회다닐 맛 나겠어요;; 6 -- 2013/03/27 5,900
233619 풀ㅇㅇ 국산콩으로 만든 유부초밥 괜찮나요? ㅁㅁ 2013/03/27 639
233618 애들 크면 돈이 얼마나 드냐고요? 6 용돈 2013/03/27 2,029
233617 여자 만나는 것도 참 힘든 일인듯 해요 5 seduce.. 2013/03/27 1,293
233616 메리츠 실비보험 가입하려 했더니... 9 실비보험 2013/03/27 3,252
233615 생신상에 시금치국.. 10 글로배운요리.. 2013/03/27 2,056
233614 여론조사좀 할께요..미술사 스터디 22 점열개 2013/03/27 1,459
233613 열무얼갈이 김치를 한통 담갔어요^^ 4 밥을부르는 2013/03/27 1,402
233612 떡 해동했는데 다시 얼리면 안되죠? 급해요 ㅠㅠ 3 초보주부 2013/03/27 1,579
233611 남편이 퇴직 통보를 받았어요. 38 답답한 마음.. 2013/03/27 17,656
233610 미국 주부님들 미국식 인테리어 사진 볼 수 있는 곳 추천해주세요.. 30 미국주부님 2013/03/27 7,315
233609 강아지 중성화수술 1 nasilv.. 2013/03/27 939
233608 요즘 안과 시력검사 비용 얼마나 하나요? 3 안경 2013/03/27 16,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