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412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6668 박시후나 박준이나 모두 꽃뱀들에게 당한것 같아 12 박씨네 2013/03/06 4,335
226667 초2 원어민 아니 영어 라이팅 수업 가능한곳 있을까요? 삐질공주 2013/03/06 654
226666 어제 , 파밍피해자에요. 42 나물 2013/03/06 16,693
226665 만화주제가 듣고 울어보신분 13 세라 2013/03/06 1,733
226664 새벽에 주저리주저리 2 시간 2013/03/06 909
226663 이 시간에 신문을 배달하는 사람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 새벽인데 2013/03/06 1,122
226662 대치동 토플 학원 정보 부탁합니다. 2 ... 2013/03/06 3,100
226661 외국은 왜 화이트데이 없을까요? 어버이날도 없고.. 8 999 2013/03/06 1,927
226660 행시출신 정통 관료출신 장관들 재산보면 10억 넘는 사람을 거의.. 2 ... 2013/03/06 2,408
226659 만두를 기름에 튀겨 먹으면 4 만두를 2013/03/06 2,150
226658 다리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걸까요? 나이 50넘.. 2013/03/06 1,054
226657 아이를 위해 주택으로 이사가는 거 어떨까요? 13 괜찮을지 2013/03/06 3,126
226656 택시에 휴대폰을 놓고 내렸어요 ㅠㅠ 10 ... 2013/03/06 2,490
226655 상속 증여 취득세? 15 궁금 2013/03/06 8,860
226654 임신중 최대한 안부으려면 어떻게해야할까요? 3 임산부 2013/03/06 1,273
226653 드라마 야왕ost 1 zzz 2013/03/06 866
226652 초등학생 휴대폰소지하고 등교하는거 허락구하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1 초등엄마 2013/03/06 1,078
226651 정말 재미있는 운동 좀 추천해주세요.. 4 .. 2013/03/06 4,810
226650 예전에 배웠던 엑셀 모두 까먹고 다시배울곳 15 무료 엑셀배.. 2013/03/06 1,802
226649 박원순 시장 페이스북에서... 23 서울시장 2013/03/06 3,569
226648 아이패드에 사용할 가계부 추천해주세요. 9 미니 2013/03/06 1,435
226647 이이제이 '메시아 특집' 1 .. 2013/03/06 792
226646 박준 구속영장 기각이래요 4 2013/03/06 3,964
226645 우엉차를 마시는데요 4 우엉 2013/03/06 3,638
226644 중학생들 공부 어떻게 하나요? 중학맘 2013/03/06 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