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629 답안지 마킹은 어떤 방법으로들 하셨나요? 6 노하우? 2013/05/02 743
248628 남편생일에 VIP영화관 가볼까 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1 세딸맘 2013/05/02 881
248627 이런 남자는 역시 안되는거였죠?...조언 좀 해주세요. 3 eidhsk.. 2013/05/02 1,732
248626 립글로스가 더 건조하게 만드나요? ㅠㅠ 7 ... 2013/05/02 1,204
248625 신디 크로포드 딸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요 6 신디 2013/05/02 1,991
248624 아이브로우의 신세계 9 민둥산 2013/05/02 3,777
248623 여유없는 세대라는 생각이 절로 들어요. 10 배려 2013/05/02 1,958
248622 이런경우 어떻게 하나요? 3 난감. 2013/05/02 544
248621 네스프레소 캡슐....도와주세요~~~ 11 ... 2013/05/02 2,513
248620 셀프 이사청소해야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1 어이쿠 2013/05/02 9,832
248619 미국 날씨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3 추운여자 2013/05/02 553
248618 코치 vip초대전 저렴한거 많이 있을까요? .. 2013/05/02 725
248617 임산부 허리통증, 넘 괴로워서 도움요청해요.. 2 eung1h.. 2013/05/02 6,428
248616 먹고 싶다, 먹고 싶어. 4 어어 2013/05/02 796
248615 이번 주말에 가볍게 즐길 클래식 연주회 정보 아시는분 ~~~ 4 단비 2013/05/02 482
248614 치마 속에 뭐 입으세요? 4 .. 2013/05/02 1,741
248613 수학문제를 엉뚱하게 해석하는 딸아이 2 ... 2013/05/02 730
248612 외모 보는거 아니라지만 이 경우 어쩌죠? 5 고민 2013/05/02 1,509
248611 대딩딸 통금시간??? 21 대딩맘 2013/05/02 6,633
248610 구글에서 팝업이 차단되었는데 어찌 풀수있나요? .. 2013/05/02 1,539
248609 오늘 출근길에 겪었던 섬찟한 경험... 6 for퓨처 2013/05/02 2,728
248608 취득세 감면이 6월 말일까지인가요? 2 나행운7 2013/05/02 810
248607 여름용 구스침구 어떤가요? 1 .... 2013/05/02 1,037
248606 . 6 속상해 2013/05/02 1,560
248605 5월 2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5/02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