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425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8214 고등학교때....엄마랑 싸우다..엄마가 수건으로 목을 조였던 기.. 39 어릴적 마음.. 2013/05/01 13,892
248213 구가의 서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1 달빛정원 2013/05/01 1,227
248212 장터고사리, 5 ... 2013/05/01 965
248211 딸둘집들!! 사위나 아들에 대해서 어찌 생각해요??? 28 궁금해요.... 2013/05/01 4,057
248210 목동아이스링크인근 숙소를 여쭈어보아요 3 윤윤까꿍 2013/05/01 657
248209 압화를 배워볼까하는데.........어떠세요. 1 압화 2013/05/01 739
248208 짜지않은 명이나물 장아찌 담는 법 가르쳐주세요~ 6 행복 2013/05/01 7,185
248207 가정 방문 일로 조언을 구합니다. 2 조언부탁. 2013/05/01 654
248206 중학신입생 등교시간때마다 짜증이... 10 어찌하오리까.. 2013/05/01 1,899
248205 필러 최근에 해보신분 해보고 싶어.. 2013/05/01 529
248204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안드리는 경우, 친정부모에게만 드리는경우.... 17 부모님 생활.. 2013/05/01 3,714
248203 아악 5월 12일도 아닌데 라디오에서 나온다~ 4 회한 2013/05/01 929
248202 애엄마 싸이트에서 이중적인 태도는 최대한 지양하셔야죠.. 29 속풀이 2013/05/01 3,795
248201 5월 1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5/01 437
248200 식욕 억제 하는 방법 가르쳐주세요.엉엉. 24 식신 2013/05/01 3,847
248199 노무현 미공개 사진 봤더니...... 4 저녁숲 2013/05/01 2,522
248198 도시락 추천 부탁합니다. 6 병문안 2013/05/01 1,091
248197 진상은 때때로 필요한것 같아요 7 ... 2013/05/01 1,925
248196 [단독] 국정원 연루된 ID, 박근혜 지지글도 올렸다 샬랄라 2013/05/01 599
248195 성경에 "기도는 골방에 가서,,," 대략 이런.. 3 기도 2013/05/01 1,279
248194 층간소음 괴로워 2013/05/01 576
248193 41세..영어에 무지한사람..뭐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10 영어공부 하.. 2013/05/01 2,483
248192 독고영재 7 살다보면.... 2013/05/01 5,091
248191 시댁에서 고추장을 조금 가져왔는데 곰팡이가 잔뜩 ㅠㅠ 7 고추장 2013/05/01 2,990
248190 어제 방송의 이수나 며느리 2 사실일까 2013/05/01 3,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