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327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3447 잼잼 도리도리 몇개월에 하나요? 3 천사 2013/03/27 4,652
233446 롯데리아 라츠?버거 맛있나요? 25 .. 2013/03/27 3,200
233445 혹시 사각턱 수술이나 안면윤곽 하신분 없을까요? 제발 2 .... 2013/03/27 2,009
233444 다문화가족중 연애결혼이 아닌 **혼이 싫고 이걸 장려하는 정부.. 32 짜증 2013/03/27 3,225
233443 선남의 이런말....어떤가요? 14 2013/03/27 2,998
233442 단백질섭취요.하루 닭가슴살 2쪽이면 충분한가요? 8 2013/03/27 2,288
233441 이성한 내정자 부동산 투기·위장전입 추가 의혹(종합) 5 세우실 2013/03/27 504
233440 지리산 갈껀데요..지리 잘 아시는 분~^^ 5 봄이오면 2013/03/27 633
233439 눈동자 옆으로 실핏줄이 항상 있어요 1 ㅇㅇ 2013/03/27 1,831
233438 기성용 한혜진 교제 인정 트윗! 19 행쇼^^ 2013/03/27 8,189
233437 공개게시판에서 여성혐오 표출하는 사람을 제재할 법적 근거?법률 .. 4 저기 밑에 .. 2013/03/27 518
233436 예전에 팔던 병우유 아시는분? 16 커피맛우유 2013/03/27 3,461
233435 어설픈 영작 좀 봐주세요... 1 라일락 빌리.. 2013/03/27 275
233434 단기 월세 임대라는 것도 있나요? 10 방방 2013/03/27 1,089
233433 팔자주름 수술해 보셨어요? 2 주름펴자.... 2013/03/27 1,409
233432 신세계 정유경씨 사진인데;(펌) 40 ... 2013/03/27 17,920
233431 판공성사를 못봤어요..ㅠㅠ 7 dd 2013/03/27 1,520
233430 부산여행 갈건데요..^^ 2 요술공주 2013/03/27 730
233429 신입사원으로 들어간 곳에 6 카이스트얼꽝.. 2013/03/27 983
233428 부모는 자식을 버릴수 있나봐요 4 ㄴㄴㄴ 2013/03/27 2,261
233427 철근 빼먹고 지은 초고층 아파트…입주자들 불안 세우실 2013/03/27 983
233426 이제는 강아지를 키워야할듯... 21 엄마최고 2013/03/27 2,439
233425 침구 청소기 써보신분 어때요? 3 자외선 2013/03/27 910
233424 요즘 임용 붙기 많이 힘든가요? 16 ㅜㅜㅜ 2013/03/27 4,526
233423 가족여행 추천해주세요~~ 2 체리맘 2013/03/27 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