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317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750 제이제이 광주 모욕하는 글 지웠네요? 3 .. 2013/01/21 679
208749 컴퓨터 잘하시는 분들~ 안랩 진짜 효과 있나요. 3 ... 2013/01/21 610
208748 연말정산... 쩝. 2013/01/21 345
208747 파세코 식기세척기 고장인데 AS 땜에 울화통치밀어요 1 ㅠㅠ 2013/01/21 3,359
208746 전 비타민님 글이 좋아요. 그런데 검색이 안 되네요 4 비타민님 팬.. 2013/01/21 3,842
208745 소금이 몇년 된게 있는데 먹어도 괜찮을까요? 6 혜혜맘 2013/01/21 1,848
208744 김치볶음밥에는 베이컨이 진리네요 4 역시 2013/01/21 2,154
208743 팬티라인에 작은 멍울같은것.. 2 ... 2013/01/21 2,614
208742 도너츠가게하는데요.이런사람 어찌해야하나요/ 12 바나 2013/01/21 3,709
208741 만랩이 뭔가요? 4 호호 2013/01/21 3,412
208740 82글이 정말 많이 줄지 않았나요... 13 묵묵 2013/01/21 1,668
208739 70대 아버지 쓰실 향수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3/01/21 1,351
208738 메리케이 가격대가 어때요? ... 2013/01/21 1,003
208737 다우닝 소파 쓰는 분들 몇년째 쓰고 계신가요 5 가구 2013/01/21 3,266
208736 이베이구입방법 2 판토가 2013/01/21 1,760
208735 다이아 감정서 잃어버렸을경우 3 직장맘 2013/01/21 3,889
208734 55백만원이면 연봉으로 치면 얼마인가요? 7 .. 2013/01/21 1,951
208733 방과 후 강사 하시는분 계세요? 고충토로해요... 9 ... 2013/01/21 2,313
208732 임신초기 y자 부분이 아프신분 계셨나요? 6 ㅠㅠ 2013/01/21 2,660
208731 남편이 저 몰래 대출해줬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 이휴 2013/01/21 2,889
208730 입본장 쓰시는 분들...어떠세요? 3 엔틱장농 2013/01/21 1,055
208729 "이동흡 특정업무비 개인통장에 넣어 개인보험료 결제&.. 1 뉴스클리핑 2013/01/21 564
208728 전세연장 하는데요,증액 있구요... 8 알려주세요^.. 2013/01/21 997
208727 李대통령 “역사상 지금보다 국격 높은 때 없었다“ 18 세우실 2013/01/21 1,312
208726 기사/분당의 눈물 9 헤럴드 경제.. 2013/01/21 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