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도
'13.1.11 8:38 PM
(125.179.xxx.20)
세입자가 전세 대출로 들어왔는데요. 저 같은 경우엔 신한은행에서 확인 전화가 한번 왔었어요.
대출 받은 만큼은 은행으로 직접 입금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2. ..
'13.1.11 8:41 PM
(119.207.xxx.36)
우리집 전세사시는분이 전세자금대출 받았는데요,, 은행에서 연락 옵니다,,,
그리고 서류가 와요,, 돈은 제 통장으로 입금됐구요,,,
은행에서는 반드시 전세 만료시 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시켜야 된다고 몇번이나 확인시키더군요,,,
그리니깐,, 전세자금 대출분은 세입자에게 주면 안되고,, 반드시 은행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야 됩니다,,,
3. ..
'13.1.11 8:42 PM
(61.72.xxx.135)
고소 운운하는 댓글 거북하네요.
제가 세입자 돈을 안주겠다는게 아니라
돈이 은행에서 들어왔으니 그 돈을 은행에 줘야 하는지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물어본거에요.
만약 8천만원을 세입자가 받아서 은행에 이자를 안내거나 돈도 안갚는 경우
제게도 불이익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돈 관련된 일인데 정확하게 해야죠..
4. ..
'13.1.11 8:42 PM
(119.207.xxx.36)
그런데, 전세입자는 그래도 주인에게 말을 해야지 상식이지,, 그건 좀 그렇네요,..
5. ..
'13.1.11 8:43 PM
(61.72.xxx.135)
그런데 왜 제게는 은행에서 전화가 안왔을까요?
전세자금 대출은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들어오기 전부터 저한테 양해 구하고 전입신고 미리 했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렇게 해야 한다해서...
6. ///
'13.1.11 8:54 PM
(175.119.xxx.25)
저도 대출받은 세입자분을 몇번 겪어봤는데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을때도 있고 안왔을때도 있어요.
은행에서 확인전화왔을때 불어보니 세입자 신용도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구요.
세입자의 신용도가 좋은 경우에는 확인전화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7. ..
'13.1.11 9:03 PM
(61.72.xxx.135)
부동산님은 이런 이해력으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잘 모르는 일이라 정확하게 알아보고 돈을 준다고 하지 않나요?
언제 은행에 맘대로 돈 준다 했습니까?
왜 맘대로 해석해서 글 쓰세요?
부동산님 어디가서 눈치 없다는 소리 많이 들으시죠?
저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줘야 할사람에게 돌려줄 생각입니다.
8. 은행에
'13.1.11 9:25 PM
(125.179.xxx.20)
직접갚아야 한다니까요 그돈이 세입자 통잠에서 나온것이 아닌데 왜 귀찮은 일이 생기냐구요 은행에서 자기네 통장으로 넣으라는데 세입자에게 입금할 필요가 없지요
9. 지식인
'13.1.11 9:30 PM
(125.179.xxx.20)
http://m.k.daum.net/qna/mobile/view.html?nk_type=Q&qid=4MJE7
10. 세입자에게 주는겁니다..
'13.1.11 9:31 PM
(222.121.xxx.183)
제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2년전에 들어왔고 이번에 이사갑니다..
은행에 확인해보니 돈 받아서 다음 집에 돈 내고 들어가랍니다..
집주인이 은행으로 넣어주는거 아니래요..
저는 다음집 계약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해서 등본들고 은행에 가서 대출 연장만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은행에서 했습니다..
11. 세입자에게
'13.1.11 9:32 PM
(125.179.xxx.20)
줬다가 세입자가 대출금 갚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긴다네요
12. 은행에 물어보세요
'13.1.11 9:32 PM
(112.104.xxx.127)
-
삭제된댓글
전세입자가 이자만 갚는 경우라면 은행에 줘야 할거 같고
전세입자가 원금까지 갚아가는 대출이라면 세입자에게 줘야겠죠.
잘 모르지만 두 의견아 팽팽한 거 보니까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직접 은행에 물어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겠네요.
13. 세입자에게 주는겁니다.
'13.1.11 9:33 PM
(222.121.xxx.183)
아 그리고..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대출받는다는걸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14. 세입자에게 주는겁니다.
'13.1.11 9:35 PM
(222.121.xxx.183)
댓글 보니 대출의 종류마다 다른가보네요..
은행에 확인해보세요.. 그게 가장 좋겠네요..
제 대출은 갚지 않으면 저한테 문제가 생기지 집주인한테는 아무런 문제 없다고 들었어요..
15. 위에 분은
'13.1.11 9:35 PM
(125.179.xxx.20)
대출을 연장하신 거쟎아요 대출 연장 하셨으니 당면히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주라고 한거구요
16. ..
'13.1.11 9:46 PM
(61.72.xxx.135)
112.162.xxx.101님이야 말로
주위에서 눈치없다는 말 많이 듣고 살듯...
남 공부 바닥권 운운하는거 보니
남의 이야기로 소설 쓰는 버릇도 있나봐요..ㅋㅋ
대출 종류마다 은행에 줘야 하는 대출도 있고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 대출도 있나보네요.
17. 세입자에게 주는겁니다.
'13.1.11 9:46 PM
(222.121.xxx.183)
연장하지 않아도 제가 집주인에게 받아서 제가 은행에 갚는거라고 했어요..
18. ..
'13.1.12 12:23 AM
(1.231.xxx.111)
한 일이년전에 법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세입자가 신용2등급 이상일 경우 집주인에게 전화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신용대출 성격으로 바뀌었기 때문이구요.
그분들이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해도 집주인는 전혀 피해가 없어요.
혹시 우리은행 농협등에 상담원 전화를 해서 자세히 물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을 실 거예요.
19. ..
'13.1.12 12:24 AM
(1.231.xxx.111)
참 신용2등급일 경우는 거의 그 전세대출이 그 세입자의 유일한 대출일 경우가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