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층간소음 맞대응으로 성공하신분

복수 조회수 : 2,309
작성일 : 2013-01-11 18:22:56
하루종일 아기와 집에있다보니 층간소음에 너무 예민해져요..ㅠ 원체 소심녀라 참다 참다 인터폰,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항의했다가 모녀가 쌍으로 내려와 뭐라 해대서 말발도 약하고, 저도 참을테니 그쪽도 애들 주의시켜 주세요. 라고 부랴부랴 올려보내기 바빴는데.. 참... 여전하네요...ㅠ 내려와서 하는말이 자기네는 자기집이고 우린 전세인것 같은데. 뛸때마다 인터폰 해대면, 괘씸해서 자기네는 더 뛸거라는데. 소심해서 그 이후 인터폰도 안하고 참고 있어요. 참다참다 못참을 지경에 이르면.. 저도 집을 나가든지 간에. 배려 없는 사람들한테 맞대응 하고 싶은데, 농구공으로 천장을 친다든가, 자는 시간에 안방 화장실에 우퍼로 미궁을 틀어댄다든가... 혹.. 맞대응 하셔서 성공하신 분 있나요??
IP : 218.236.xxx.18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1 6:25 PM (210.204.xxx.29)

    요즘 왜 이리 정신나간 인간들이 많은건지요..
    "자기네는 자기집이고 우린 전세인것 같은데 뛸때마다 인터폰 해대, 괘씸해서 자기네는 더 뛸거라는데"
    도대체 저런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건지....

  • 2. 케리
    '13.1.11 7:23 PM (182.216.xxx.44)

    환경분쟁 조정의원회에 신고를 하시면 직원이 나와서 점검을 한다 하더라고요..
    아래글은 퍼온글입니다.

    애 키우면 두꺼운 매트를 까는게 기본 예의죠.



    그런것도 안했나 보네요.



    관리실에 항의를 계속해서 들들 볶으면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이웃사이 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세요.

    일주정도 시간이 걸릴거니 상담신청서부터 작성해서 보내는게 좋을듯 하구요.



    http://www.noiseinfo.or.kr/about/stairsreqList.jsp



    전화는 1661-2642인데 어자피 신청서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답니다.

    그럼 일주정도 있다 전화가 올거에요.

    필요시 층간소음측정등을 도움받을수도 있구요.

    증거 자료로 쓰기도 좋구요.





    그 다음은 구청민원실에 계속 신고하세요.

    그럼 직원이 나와 권고 조치를 할거에요.





    그러고도 그럼 공격용소음 우퍼스피커를 이용 공격을 가하세요.

    우퍼스피커를 천장에 딱붙여 중저음을 윗층에 고스란히 보내버리세요.





    감정싸움이나 소송등은 해결도 금방 안나거니와

    잘못하면 몸싸움이나 안좋은 사건으로 번지는 수가 있답니다.





    소음으로 맞받아치면 둘중 하나에요.

    미쳐 더 날뛰던지 대화를 요청하던지..

    실제로 이 방법으로 윗층을 옆 아파트 1층으로 보내버린 사례도 있는데

    더 감정이 격해져 버리면 큰 싸움나죠.





    그리고 최후의 보류인 법적으로 가려면

    고의적인 소음발생을 꼭 입증해야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수 있답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dc.me.go.kr/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 3. 복수
    '13.1.11 7:29 PM (218.52.xxx.205)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263 입주 이모님, 애들 야단치는거 어디까지 19 만세 2013/01/11 4,172
205262 바닥재 스스로 깔아 보신분 있으세요? 4 장판 2013/01/11 1,008
205261 조중동, 쌍용차 대변인 자처…“국정조사 안돼” 1 0Ariel.. 2013/01/11 579
205260 이사할지 말지 고민이예요. 7 .. 2013/01/11 1,284
205259 스마트폰으로 열차표 예매할때 3 질문요 2013/01/11 707
205258 지금 뭐하세요? 8 나는나 2013/01/11 757
205257 치마 레깅스 사고는.. 18 괜한.. 2013/01/11 6,455
205256 집들이에 어떤국이나 탕이 좋을까요????ㅠㅠ 12 헬프미 2013/01/11 3,258
205255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받으면 집주인에게는 어떤 영향이? 12 전세자금대출.. 2013/01/11 18,967
205254 노후 대비 금융 상품 4 고민중입니다.. 2013/01/11 1,100
205253 짝사랑하다가 성공 하신 분~ 11 cc 2013/01/11 11,364
205252 여자 혼자 태국 여행 위험한가요 5 혼자여행 2013/01/11 10,856
205251 롯데퉐드에서 아이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 알려주세요. 1 아이들 2013/01/11 412
205250 어탕국수 좋아하시는분? 서울엔 파는곳이 별로 없네요. 5 어탕국수 2013/01/11 1,347
205249 이런 옛말 좀 찾아주세요 친구가 못들어 봤다고 해서.. 3 남자는 2013/01/11 819
205248 국정원직원이 진보단체간부 미행하다 들켰다네요 10 근일맘 2013/01/11 1,755
205247 대봉감이 쭈굴거리기만 해요.. 15 2013/01/11 2,405
205246 박완규콘서트 가본신분 2 박오 2013/01/11 1,406
205245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 들어왔는데 제 동의는 안받았고.. .. 19 전세자금대출.. 2013/01/11 12,665
205244 한겨레 수개표 진상요구 광고 실렸네요. 2 후아유 2013/01/11 1,297
205243 딸아이가 음치인데요.. 8 3시간째 연.. 2013/01/11 1,913
205242 청소년라이즈업 컨퍼런스? .. 2013/01/11 490
205241 의원 연금제 폐지하나보네요 3 연금 2013/01/11 2,240
205240 고추가루 떡볶이 14 ㅜㅜ 2013/01/11 3,849
205239 넋두리 24 폭설 2013/01/11 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