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증여..법무사vs셀프등기?
작성일 : 2013-01-11 16:04:31
1465351
엄마명의의 작은 빌라를 자녀(남매)가 공동명의로 증여받고자 합니다.
증여자인 엄마가 병원에 입원중이시라 본인이 직접 등기소방문은 어렵구요.
딸인 제가 전적으로 증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법무사를 통해야 할까요? 아님 위임장등을 통해 셀프등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경험자분들...또는 아시는 분들. 고견 부탁드릴게요.
상속도 답이겠지만...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증여로 진행하려합니다.
IP : 110.70.xxx.41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13.1.11 4:06 PM
(115.21.xxx.183)
법무사 위임하세요.
전 '법대' 출신이고 '법무법인' 근무경력 화려한데도
셀프하려고 했더니 너무 번거롭고 정신없어서 그냥 위임했어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하다가 까딱 잘못되면........... 답 안 나와요.
2. 생각대로살자
'13.1.11 4:10 PM
(110.70.xxx.41)
벌써 답글이...감사합니다! 그럼 법무사는 가까운 곳에 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면 되겠죠? 넘넘 문외한이라..
3. 둘맘
'13.1.11 4:11 PM
(110.47.xxx.41)
먼저 증여세가 얼마나오는지 세무사사무실에 확인하시구요....
얼마가 나오더라도 증여를 하실거면...
우선 법무사사무실에 의뢰하실거면 어머니본인이 직접 법무사삼실로 가서 본인확인하셔야하구요...
수수료 내시고 하심되구요...
직접하실려면 증여계약서,위임장등 필요서류 작성하셔서 구청이랑 등기소 가서 접수하심되요..
셀프등기하실거면 세금끊고,채권사고 좀 복잡하실듯.....
4. 생각대로살자
'13.1.11 4:17 PM
(110.70.xxx.41)
이번 기회에 셀프등기를 시도해볼까 했는데...증여자인 엄마가 거동이 불편하시니 이래저래 제약이 많네요. 답변들 넘 감사해요!
5. 증여세..
'13.1.11 4:41 PM
(115.140.xxx.39)
세무사 상담 꼭 먼저 하셔서 증여세 확인하셔야 되요..
안그럼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플수 있어요..
등기가 급한게 아니예요..어머니 직접 안가셔도 되구요
6. 셀프등기..
'13.1.11 5:22 PM
(59.14.xxx.62)
-
삭제된댓글
전 공대생이고... 20대였는데도 엄마랑 셀프등기 했어요^^
등기소 가면 접수받는아저씨(?)가 잘못된점 다 짚어줘요..
7. 생각대로살자
'13.1.11 6:40 PM
(110.70.xxx.41)
답변 감사합니다. 오빠가 건너건너 아는
법무사가 있다고 해서 30만원 수수료로 위임하기로 했네요. 셀프등기는 다음번엔 꼭 해봐야겠어요.
많은 도움 됐습니다. 82쿡은 역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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