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도 정말 힘드네요

세입자 조회수 : 2,036
작성일 : 2013-01-11 10:01:42

4년째 한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처음 이사할때도 비어있는 단독이었고, 많이 낡고 허름했지만 그만큼 싼것도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워낙 낡았기에 집주인도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하였고, 싱크대 내려앉은 것도 방문손잡이도 고장나, 방문도 엉망, 뭐하나 멀쩡한게 없었지만 젊었기에 내가 고치며 살면 되지란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다못해 세면대에 더운물이 안나오는데도 못고쳐준다 하여 십만원들여서 제가 고치고, 방문이며 손잡이며 싱크대며 다 제돈들였어요) 여름이 되니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더군요.한방울씩이 아니라 줄줄줄,,,여러번  얘기했지만 다음해가 되어서야 고쳐주더군요. 그것도 친정아빠 돌아가신날 공사를 해서 이웃에서 전화오더군요. 장례식장에 있는걸로 아는데 집을 고치고 있다고,,..

더 기가 막힌건 작년에 제가 말을 안해서 몰랐다고 하며.. 저랑 여러번 통화해 놓고는 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다는 것까지 다 제가 고치며 살았습니다.

진작에 이사하고 싶었지만 친정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시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사못가고 살았더랍니다. 중간에 재계약할때 보증금 한번 올렸구요.

올해엔 어찌할까 고민중 일이 바빠서 한해만 더 살까 싶었는데 계약 만료 한달 남겨두고 보증금을 또 올리라고 전화가 왔구요.

보통은 두달전에는 미리 통보한다고 알고있는데, 제돈들여 수리해놓고 집이 좀 제대로 되어보이니까 시세에 맞지않게

올리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나가겠다고 하고 바로 알아보고 언제로 이사날짜를 잡아야겠냐고 물으니 깜짝 놀라며

'상식적으로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집이 나간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본인생각만 하시면 안되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상식이 있으신 분이 나한테는 그렇게 했냐고 하며 나도 계약기간에 맞춰 움직이겠다 했어요,

나에게  한달만에 보증금 올려줄 돈을 마련해라 해서 그쪽도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내줄줄 알았다고 화를 내버렸네요.

 올려줄돈은 있지만 그동안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세입자는 입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 사람인가요?

전 무조건 이 집이 나가야지만 나갈수 있나요?

집보러 다니다보니 시세에 비해 높이 올린거던데 무조건 참아햐 하는건가요?

IP : 118.176.xxx.22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13.1.11 10:31 AM (118.176.xxx.225)

    처음 들어갈때 쌌다는건 주변시세가 아니라 제 예산보다 그랬다는거구요..

  • 2. ...
    '13.1.11 10:35 AM (175.223.xxx.197)

    이유야 어찌되었건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올릴수도 있는거고 원글님이.나가겠다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집주인이.줄 돈이.생기는걸텐데 감정적으로ㅠ나가시지 마시고 나가고 싶은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세요.

  • 3. 세입자
    '13.1.11 10:39 AM (118.176.xxx.225)

    전 당연히 나가고 싶죠. 진작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개인사정상 이사에 신경을 쓸수없어서 이사를 못갔던 거구요. 걱정인건 부동산에서도 그집이 그가격으로는 시세보다 비싼데 들어올사람이 있겠냐는거구요.
    이대로라면 계약기간이 지나도 전 못나갈것같다는거죠. 전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이집이 나갈때까지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 4. 통보
    '13.1.11 10:56 AM (118.33.xxx.192)

    보통 1~3달 사이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 통보일자로 뭐라 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원글님은 그에 불응해서 나가겠다고 전한 이상
    만기일에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빼줘야합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내일 중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다시 하셔서
    계약 만료일에 집 빼겠다,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놔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통보하시고
    집주인이 미적거리거나 딴소리하시면 제대로 처리 안 되면 법적 절차 밟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럼에도 미적거리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듯.

  • 5. 계약일자
    '13.1.11 11:04 AM (118.221.xxx.224)

    계약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일자에 준해서 몇달 아님 최소 한두달전에 말해야 하는거니까요..

    서로 협의가 되어 이사날짜가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저런식으로 나오면 저라도 기분 나쁘겠어요..

    원글님이 다른곳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만기일에 빼겠다고 큰소리치세요..
    법적으로 주인은 그날짜에 줘야하는거고,,
    세입자야 구하고 말고는 서로 편의를 봐주는거지 법적으론 아무 상관 없어요..

    나갈 의사 표시는 꼭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 6. 세입자
    '13.1.11 11:10 AM (118.176.xxx.225)

    답글 감사합니다.
    통보받고 전 바로 알아보고 이사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되겠냐하고 어제 전화했더니 '상식적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집이 나간다음에 이사나가야지 내맘대로 계약끝났다고 이사가는 법이 어딨냐'고 하길래 화가 확 났던건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집주인말대로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렸어요.
    저희집은 아무도 안보러오네요.
    82쿡 오랜 회원이면서도 눈팅만 했는데 오늘 큰 도움 받았어요^^

  • 7. 계약일자
    '13.1.11 11:18 AM (118.221.xxx.224)

    상식은 그 집주인이 없네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님같이 좋은 분을 몰라보고 그러죠^^

    그런 사람 편의 봐줄 필요 없어요..

  • 8. 이런 일은
    '13.1.11 12:19 PM (125.178.xxx.152)

    집주인에게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은 계약 종료 날에 집 주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돈을 빼 주는 거에요. 그게 상식이죠. 집 담보로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뭘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줍니까 자기가 대출 이자 내기 싫고 대출 절차 번거로워서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부탁해야 맞는거지 네가 상식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되는 거죠. 보증금 올릴 수 있는 권리는 집 주인에게 있다는 것 인정해 주고 집 주인도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하세요.

  • 9. ..
    '13.1.11 2:00 PM (121.88.xxx.193)

    긴말도 필요없이 계약날짜에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구.. 얼릉 다른집 알아보세요..
    그러 싸가지없는 집주인은 원칙대로 해줘야합니다..
    다른세입자를 얻든말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일입니다..
    돈 안주면 법정이자손해배상청구한다 하세요..
    다른집 못구해서 보관이사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찍소리 못합니다..
    낼돈 다내고 사는 세입자를 우롱하냐..

  • 10. 세입자
    '13.1.11 5:10 PM (118.176.xxx.225)

    답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게 많아서 확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것 같아요.
    답글달아주신 분들 글 읽고 마음이 많이 풀렸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4905 양도세 한시 감면안 오늘부터 적용이라는데, 질문요. 부동산 2013/04/22 406
244904 학원안다니니 정말 놀 친구가 없네요 6 문리버 2013/04/22 1,373
244903 감사합니다 29 .. 2013/04/22 3,922
244902 코스트코 물건 질문이요.. 4 궁금 2013/04/22 1,402
244901 5월 23일 태국 정녕 우기라 안되나요~ 7 안디야~ 2013/04/22 931
244900 카카오톡 알려주세요 2 기초 2013/04/22 728
244899 여성분들도 잘 생긴 남성 지나가면 힐긋힐긋보나요? 19 ㅇㅇ 2013/04/22 19,847
244898 중고자녀 두신분들 수학 인터넷강의 효과 많이 보나요? 12 .. 2013/04/22 2,134
244897 오늘.보기 훈훈한??????글들이 많이 올라 오네요 2 -_- 2013/04/22 875
244896 금보라씨 눈이 정말 예쁜 거 같아요 15 2013/04/22 4,086
244895 왕상무의 위엄 ㄷㄷㄷㄷ 4 무명씨 2013/04/22 3,367
244894 핏플랍 컨버스 스니커즈 신으시는분.. 2 어렵다 2013/04/22 1,379
244893 드라이 하고 나면 롤빗에 흰머리가..ㅠ.ㅠ 슬퍼요 2013/04/22 588
244892 쑥을 얻었는데 어떻게 냉동보관하나요? 3 쑥국 2013/04/22 996
244891 학습지 연납했는데 선생님이 바뀌면,수수료는? 씽크빅 2013/04/22 507
244890 3g 유심 LTE폰에 끼워써도 되죠?(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1 22 2013/04/22 824
244889 신고안하는 교습소는 왜죠?? 3 ^^ 2013/04/22 1,541
244888 아들이 집단폭행 당한 후 재판중입니다 15 도와주세요!.. 2013/04/22 5,195
244887 이런 집은 인테리어를 따로 한건가요? 2 궁금 2013/04/22 1,778
244886 주정차위반 스팸문자도 있나요? 새들처럼 2013/04/22 659
244885 저.. 이런거 해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7 상상의 나래.. 2013/04/22 1,341
244884 이 넓은 우주에서 우리의 인생은 그저 일장춘몽 1 ㅇㅇ 2013/04/22 839
244883 (방사능) 기자회견>학교급식으로 아이들에게 방사능식품을 먹.. 1 녹색 2013/04/22 608
244882 지금 본 빵터지는 오타 25 보헤미안 2013/04/22 3,666
244881 놀라운 서울의 변화 3 수도권거주자.. 2013/04/22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