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도 정말 힘드네요

세입자 조회수 : 1,992
작성일 : 2013-01-11 10:01:42

4년째 한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처음 이사할때도 비어있는 단독이었고, 많이 낡고 허름했지만 그만큼 싼것도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워낙 낡았기에 집주인도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하였고, 싱크대 내려앉은 것도 방문손잡이도 고장나, 방문도 엉망, 뭐하나 멀쩡한게 없었지만 젊었기에 내가 고치며 살면 되지란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다못해 세면대에 더운물이 안나오는데도 못고쳐준다 하여 십만원들여서 제가 고치고, 방문이며 손잡이며 싱크대며 다 제돈들였어요) 여름이 되니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더군요.한방울씩이 아니라 줄줄줄,,,여러번  얘기했지만 다음해가 되어서야 고쳐주더군요. 그것도 친정아빠 돌아가신날 공사를 해서 이웃에서 전화오더군요. 장례식장에 있는걸로 아는데 집을 고치고 있다고,,..

더 기가 막힌건 작년에 제가 말을 안해서 몰랐다고 하며.. 저랑 여러번 통화해 놓고는 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다는 것까지 다 제가 고치며 살았습니다.

진작에 이사하고 싶었지만 친정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시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사못가고 살았더랍니다. 중간에 재계약할때 보증금 한번 올렸구요.

올해엔 어찌할까 고민중 일이 바빠서 한해만 더 살까 싶었는데 계약 만료 한달 남겨두고 보증금을 또 올리라고 전화가 왔구요.

보통은 두달전에는 미리 통보한다고 알고있는데, 제돈들여 수리해놓고 집이 좀 제대로 되어보이니까 시세에 맞지않게

올리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나가겠다고 하고 바로 알아보고 언제로 이사날짜를 잡아야겠냐고 물으니 깜짝 놀라며

'상식적으로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집이 나간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본인생각만 하시면 안되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상식이 있으신 분이 나한테는 그렇게 했냐고 하며 나도 계약기간에 맞춰 움직이겠다 했어요,

나에게  한달만에 보증금 올려줄 돈을 마련해라 해서 그쪽도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내줄줄 알았다고 화를 내버렸네요.

 올려줄돈은 있지만 그동안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세입자는 입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 사람인가요?

전 무조건 이 집이 나가야지만 나갈수 있나요?

집보러 다니다보니 시세에 비해 높이 올린거던데 무조건 참아햐 하는건가요?

IP : 118.176.xxx.22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13.1.11 10:31 AM (118.176.xxx.225)

    처음 들어갈때 쌌다는건 주변시세가 아니라 제 예산보다 그랬다는거구요..

  • 2. ...
    '13.1.11 10:35 AM (175.223.xxx.197)

    이유야 어찌되었건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올릴수도 있는거고 원글님이.나가겠다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집주인이.줄 돈이.생기는걸텐데 감정적으로ㅠ나가시지 마시고 나가고 싶은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세요.

  • 3. 세입자
    '13.1.11 10:39 AM (118.176.xxx.225)

    전 당연히 나가고 싶죠. 진작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개인사정상 이사에 신경을 쓸수없어서 이사를 못갔던 거구요. 걱정인건 부동산에서도 그집이 그가격으로는 시세보다 비싼데 들어올사람이 있겠냐는거구요.
    이대로라면 계약기간이 지나도 전 못나갈것같다는거죠. 전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이집이 나갈때까지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 4. 통보
    '13.1.11 10:56 AM (118.33.xxx.192)

    보통 1~3달 사이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 통보일자로 뭐라 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원글님은 그에 불응해서 나가겠다고 전한 이상
    만기일에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빼줘야합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내일 중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다시 하셔서
    계약 만료일에 집 빼겠다,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놔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통보하시고
    집주인이 미적거리거나 딴소리하시면 제대로 처리 안 되면 법적 절차 밟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럼에도 미적거리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듯.

  • 5. 계약일자
    '13.1.11 11:04 AM (118.221.xxx.224)

    계약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일자에 준해서 몇달 아님 최소 한두달전에 말해야 하는거니까요..

    서로 협의가 되어 이사날짜가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저런식으로 나오면 저라도 기분 나쁘겠어요..

    원글님이 다른곳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만기일에 빼겠다고 큰소리치세요..
    법적으로 주인은 그날짜에 줘야하는거고,,
    세입자야 구하고 말고는 서로 편의를 봐주는거지 법적으론 아무 상관 없어요..

    나갈 의사 표시는 꼭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 6. 세입자
    '13.1.11 11:10 AM (118.176.xxx.225)

    답글 감사합니다.
    통보받고 전 바로 알아보고 이사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되겠냐하고 어제 전화했더니 '상식적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집이 나간다음에 이사나가야지 내맘대로 계약끝났다고 이사가는 법이 어딨냐'고 하길래 화가 확 났던건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집주인말대로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렸어요.
    저희집은 아무도 안보러오네요.
    82쿡 오랜 회원이면서도 눈팅만 했는데 오늘 큰 도움 받았어요^^

  • 7. 계약일자
    '13.1.11 11:18 AM (118.221.xxx.224)

    상식은 그 집주인이 없네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님같이 좋은 분을 몰라보고 그러죠^^

    그런 사람 편의 봐줄 필요 없어요..

  • 8. 이런 일은
    '13.1.11 12:19 PM (125.178.xxx.152)

    집주인에게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은 계약 종료 날에 집 주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돈을 빼 주는 거에요. 그게 상식이죠. 집 담보로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뭘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줍니까 자기가 대출 이자 내기 싫고 대출 절차 번거로워서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부탁해야 맞는거지 네가 상식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되는 거죠. 보증금 올릴 수 있는 권리는 집 주인에게 있다는 것 인정해 주고 집 주인도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하세요.

  • 9. ..
    '13.1.11 2:00 PM (121.88.xxx.193)

    긴말도 필요없이 계약날짜에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구.. 얼릉 다른집 알아보세요..
    그러 싸가지없는 집주인은 원칙대로 해줘야합니다..
    다른세입자를 얻든말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일입니다..
    돈 안주면 법정이자손해배상청구한다 하세요..
    다른집 못구해서 보관이사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찍소리 못합니다..
    낼돈 다내고 사는 세입자를 우롱하냐..

  • 10. 세입자
    '13.1.11 5:10 PM (118.176.xxx.225)

    답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게 많아서 확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것 같아요.
    답글달아주신 분들 글 읽고 마음이 많이 풀렸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221 글 내려요 조언 감사합니다. 31 바보 2013/01/12 3,331
206220 혹시 파이스토리vs잠베지아 중 어느 것이 재밌을까요? 4 사람나오는 .. 2013/01/12 780
206219 이승만의 두 얼굴 - 권해효 나레이션 풀버젼 동영상 보세요 3 안 보신 분.. 2013/01/12 1,763
206218 주위에 주걱턱인데 못사는 사람 본적 있으세요? 16 .. 2013/01/12 12,157
206217 이 어감이 어떤가요? 1 아어려워 2013/01/12 437
206216 공사끝나고 공사비가 너무 비싼다는걸 알았네요 7 믿은 죄 2013/01/12 1,546
206215 초등부모님 중 방과후 컴퓨터교실 보내시는 분 계시나요? 1 도전^^ 2013/01/12 946
206214 가스(방귀) 안생기게 하는 방법없을까요? 3 오늘만이라도.. 2013/01/12 1,989
206213 초5올라가는 아이들 3 2013/01/12 844
206212 고속버스터미널 상가에 조화 파는 곳 어디인가요..? 조화 꽃다발.. 6 ... 2013/01/12 4,266
206211 급질!!남자 중견 탤런트 조연 이름좀 알려주세효 ㅋ 11 @@ 2013/01/12 10,597
206210 아! 국민연금.. 1 .. 2013/01/12 772
206209 MB ‘셀프 훈장’ 논란, 제작비 금값만… 4 세우실 2013/01/12 1,276
206208 소중한 은사님 자제분 결혼식때 축의금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3 문의 2013/01/12 1,170
206207 문재인 "총선때 공약 꼭 지키겠다" 7 이계덕/촛불.. 2013/01/12 1,520
206206 뽁뽁이 붙여보신분 질문있어요 7 질문 2013/01/12 1,753
206205 겨울에 동유럽 여행 어때요 ..?? 17 ........ 2013/01/12 19,217
206204 식탁요 1 부자 2013/01/12 405
206203 시린이엔 센소다인? 2 ᆞᆞ 2013/01/12 2,063
206202 앞으로 박근혜 5년을 이해하는 키워드는 1 kissme.. 2013/01/12 733
206201 순금반지 동네 금방이랑 종로금방이랑 차이 많나요? 2 급합니다 2013/01/12 4,466
206200 수지사시는분~그쪽에도 가구단지 있나요 3 .. 2013/01/12 1,113
206199 선운사에 관한 노래가사와 시 아시는분 7 지현맘 2013/01/12 1,447
206198 다른분들 치마레깅스는 어느정도 길이길래.. 이정도 길이라면.. .. 6 치마레깅스 2013/01/12 2,588
206197 인터넷쇼핑하신분들 휴대폰명세서 잘살펴보세요.. 9 제대로낚임 2013/01/12 5,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