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도 정말 힘드네요

세입자 조회수 : 1,927
작성일 : 2013-01-11 10:01:42

4년째 한 곳에서 전세를 살고있습니다.

처음 이사할때도 비어있는 단독이었고, 많이 낡고 허름했지만 그만큼 싼것도 있고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집이 워낙 낡았기에 집주인도 마음대로 알아서 쓰라 하였고, 싱크대 내려앉은 것도 방문손잡이도 고장나, 방문도 엉망, 뭐하나 멀쩡한게 없었지만 젊었기에 내가 고치며 살면 되지란 생각으로 살았는데 (하다못해 세면대에 더운물이 안나오는데도 못고쳐준다 하여 십만원들여서 제가 고치고, 방문이며 손잡이며 싱크대며 다 제돈들였어요) 여름이 되니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더군요.한방울씩이 아니라 줄줄줄,,,여러번  얘기했지만 다음해가 되어서야 고쳐주더군요. 그것도 친정아빠 돌아가신날 공사를 해서 이웃에서 전화오더군요. 장례식장에 있는걸로 아는데 집을 고치고 있다고,,..

더 기가 막힌건 작년에 제가 말을 안해서 몰랐다고 하며.. 저랑 여러번 통화해 놓고는 저런 말도 안되는 말을 ..

부동산에서도 당연히 집주인이 고치는게 맞다는 것까지 다 제가 고치며 살았습니다.

진작에 이사하고 싶었지만 친정아버지가 오래 편찮으시다 작년에 돌아가셔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이사못가고 살았더랍니다. 중간에 재계약할때 보증금 한번 올렸구요.

올해엔 어찌할까 고민중 일이 바빠서 한해만 더 살까 싶었는데 계약 만료 한달 남겨두고 보증금을 또 올리라고 전화가 왔구요.

보통은 두달전에는 미리 통보한다고 알고있는데, 제돈들여 수리해놓고 집이 좀 제대로 되어보이니까 시세에 맞지않게

올리네요.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나가겠다고 하고 바로 알아보고 언제로 이사날짜를 잡아야겠냐고 물으니 깜짝 놀라며

'상식적으로 한달이  되었든 두달이 되었든 집이 나간다음에 이사를 가야지 본인생각만 하시면 안되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상식이 있으신 분이 나한테는 그렇게 했냐고 하며 나도 계약기간에 맞춰 움직이겠다 했어요,

나에게  한달만에 보증금 올려줄 돈을 마련해라 해서 그쪽도 계약기간 끝나면 바로 내줄줄 알았다고 화를 내버렸네요.

 올려줄돈은 있지만 그동안 당한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요..

세입자는 입도 없고 마음도 없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 사람인가요?

전 무조건 이 집이 나가야지만 나갈수 있나요?

집보러 다니다보니 시세에 비해 높이 올린거던데 무조건 참아햐 하는건가요?

IP : 118.176.xxx.225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세입자
    '13.1.11 10:31 AM (118.176.xxx.225)

    처음 들어갈때 쌌다는건 주변시세가 아니라 제 예산보다 그랬다는거구요..

  • 2. ...
    '13.1.11 10:35 AM (175.223.xxx.197)

    이유야 어찌되었건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올릴수도 있는거고 원글님이.나가겠다면 새로운 세입자 들어와야 집주인이.줄 돈이.생기는걸텐데 감정적으로ㅠ나가시지 마시고 나가고 싶은건지 아닌지 잘 생각해보세요.

  • 3. 세입자
    '13.1.11 10:39 AM (118.176.xxx.225)

    전 당연히 나가고 싶죠. 진작부터 나가고 싶었는데 개인사정상 이사에 신경을 쓸수없어서 이사를 못갔던 거구요. 걱정인건 부동산에서도 그집이 그가격으로는 시세보다 비싼데 들어올사람이 있겠냐는거구요.
    이대로라면 계약기간이 지나도 전 못나갈것같다는거죠. 전 맘에 드는 집이 있어서 계약하고 싶은데 이집이 나갈때까지 마냥 기다릴수만은 없어서요..

  • 4. 통보
    '13.1.11 10:56 AM (118.33.xxx.192)

    보통 1~3달 사이에 통보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 통보일자로 뭐라 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올리겠다고 통보했고 원글님은 그에 불응해서 나가겠다고 전한 이상
    만기일에 원글님이 나간다고 해도 집주인이 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보증금을 빼줘야합니다.
    뒤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할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내일 중에 집주인에게 전화를 다시 하셔서
    계약 만료일에 집 빼겠다, 빨리 부동산에 집 내놔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라라고 통보하시고
    집주인이 미적거리거나 딴소리하시면 제대로 처리 안 되면 법적 절차 밟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보세요.
    그럼에도 미적거리면 내용증명 보내고 법적 절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을 듯.

  • 5. 계약일자
    '13.1.11 11:04 AM (118.221.xxx.224)

    계약일자가 언제인가요?
    계약일자에 준해서 몇달 아님 최소 한두달전에 말해야 하는거니까요..

    서로 협의가 되어 이사날짜가 조정이 되면 좋겠지만~
    저런식으로 나오면 저라도 기분 나쁘겠어요..

    원글님이 다른곳으로 갈 수 있는 형편이 된다면 만기일에 빼겠다고 큰소리치세요..
    법적으로 주인은 그날짜에 줘야하는거고,,
    세입자야 구하고 말고는 서로 편의를 봐주는거지 법적으론 아무 상관 없어요..

    나갈 의사 표시는 꼭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나중에 또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요

  • 6. 세입자
    '13.1.11 11:10 AM (118.176.xxx.225)

    답글 감사합니다.
    통보받고 전 바로 알아보고 이사날짜를 언제로 잡으면 되겠냐하고 어제 전화했더니 '상식적으로 한달이고 두달이고 집이 나간다음에 이사나가야지 내맘대로 계약끝났다고 이사가는 법이 어딨냐'고 하길래 화가 확 났던건데 제가 경험이 없어서 집주인말대로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글올렸어요.
    저희집은 아무도 안보러오네요.
    82쿡 오랜 회원이면서도 눈팅만 했는데 오늘 큰 도움 받았어요^^

  • 7. 계약일자
    '13.1.11 11:18 AM (118.221.xxx.224)

    상식은 그 집주인이 없네요..
    못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님같이 좋은 분을 몰라보고 그러죠^^

    그런 사람 편의 봐줄 필요 없어요..

  • 8. 이런 일은
    '13.1.11 12:19 PM (125.178.xxx.152)

    집주인에게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상식은 계약 종료 날에 집 주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세입자에게 돈을 빼 주는 거에요. 그게 상식이죠. 집 담보로 충분히 대출 받을 수 있는데 뭘 사람이 구해져야 돈을 줍니까 자기가 대출 이자 내기 싫고 대출 절차 번거로워서 그렇다면 세입자에게 부탁해야 맞는거지 네가 상식이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말해서는 안되는 거죠. 보증금 올릴 수 있는 권리는 집 주인에게 있다는 것 인정해 주고 집 주인도 자신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하세요.

  • 9. ..
    '13.1.11 2:00 PM (121.88.xxx.193)

    긴말도 필요없이 계약날짜에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보내시구.. 얼릉 다른집 알아보세요..
    그러 싸가지없는 집주인은 원칙대로 해줘야합니다..
    다른세입자를 얻든말든 그건 주인이 알아서 할일입니다..
    돈 안주면 법정이자손해배상청구한다 하세요..
    다른집 못구해서 보관이사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사람은 강하게 나가야 찍소리 못합니다..
    낼돈 다내고 사는 세입자를 우롱하냐..

  • 10. 세입자
    '13.1.11 5:10 PM (118.176.xxx.225)

    답글들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당한게 많아서 확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컸던것 같아요.
    답글달아주신 분들 글 읽고 마음이 많이 풀렸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005 문재인에 대한 다른 평가 ... 2013/01/19 1,018
208004 스마트폰 패턴을 잊었는데 전화 받는건 가능한가요? 3 스마트폰잠금.. 2013/01/19 1,202
208003 주초에 베스트에 있던 자살 암시글... 3 비글부부 2013/01/19 1,999
208002 안양 쪽 가족모임하기 좋은 장소 추천 부탁드립니다.. ^^ 4 ... 2013/01/19 1,652
208001 이번 소녀시대 춤 너무 이상해요 31 저게뭐냐 2013/01/19 7,674
208000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어때요? 18 어머니 2013/01/19 3,293
207999 유학을 생각 중인데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11 에임하이 2013/01/19 2,865
207998 아이오페 바이오 에센스 어떤가요? 4 에센스 2013/01/19 2,031
207997 피부과 뽀루지제거 처음 2013/01/19 1,094
207996 카브인터셉트 복용하는분 질문입니다 1 2013/01/19 2,132
207995 약사님, 의사선생님!!! 점을 뺐는데 듀오덤을 붙여 주지 않았어.. 14 ///// 2013/01/19 15,093
207994 이덕화씨 나오는 광고.. 도돌이표 2013/01/19 433
207993 이동통신 기본요금 70% 인하... 상품 사용후기 4 바람의 딸 2013/01/19 1,549
207992 불문과 독문과 철학과 없애는 대학 있다는거요 20 충격 2013/01/19 3,545
207991 아오. 정말 드라마 보고 열불나네요. 19 yaani 2013/01/19 11,317
207990 친구가 동생친구와 결혼을 한답니다 ^^ 2 아멘 2013/01/19 3,019
207989 서울사람들 자기집 가진 비율이 30퍼라는게 맞는가요? 3 정말 2013/01/19 1,688
207988 와~요즘은 대학도 취직 보장된 곳이 최고네요. 21 ... 2013/01/19 4,640
207987 객관적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9 고민중.. 2013/01/18 2,558
207986 제주도 감자가 이상하네요? 1 감자 2013/01/18 959
207985 떡볶이 비법....별스러운것은 없지만 누구에게나 다.... 24 Estell.. 2013/01/18 6,094
207984 9급 일반공무원시험, 붙기 어렵나요? 7 맑고흐림 2013/01/18 3,781
207983 작명소 가면 한 번에 이름 하나만 지어주나요? 4 양파탕수육 2013/01/18 1,209
207982 지금 sbs에서 박원순시장님 나오세요 3 우리 시장님.. 2013/01/18 729
207981 프레디머큐리 Don't stop me now 6 ^.^ 2013/01/18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