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일2013년 01월 10일답변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의 소 사건과 관련하여 공개재판을 청원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하여는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청원법 제5조제1항은 “수사ㆍ재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답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사건에 관한 소송서류나 재판장에게 보내는 탄원 등은 해당 법원(재판부)에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