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고 8년정도 보유했어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보다 덜 내나요?
첨이라 궁금합니다^^
1가구 1주택이고 8년정도 보유했어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는 1가구 2주택보다 덜 내나요?
첨이라 궁금합니다^^
매매가가 9억 넘으면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내면 됩니다..
9억 안되면 한푼도 안내구요..
9억은 택도 없는디.. 이거 씁쓸하네요 ㅋㅋ
보유기간 3년이상, 매매가 9억원 이하면 비과세입니다
양도세가 비과세이고,
양도세에 따른 주민세 농특세는 내야해서
양도세를 계산 하기는 해요.
그걸 면제해주는 것이지 거기에 딸려내는 다른 세금은 내야되거든요.
비과세는 말 그대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에 따른 주민세, 농특세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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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단, 고가주택(양도가액 9억원 초과) 제외].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이고,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서울은 2년 거주 조건도 있었는데.. 바뀌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