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집주인의 대출..

... 조회수 : 1,493
작성일 : 2013-01-10 21:51:52

저희 전세 들어가고

 

얼마 안있어서.. 집주인이.. 울집상대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

대출금이 ..한.. 2억 가량 되어요 ..

 

은행에서 찾아왔더라구요 우리집.. 전세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전세금액까지 확인 하더라구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전에.. 동사무소나.. 확정일자 받고 다해놓았긴 한데요 ..

 

그뒤로 2년뒤 지나고.. 집주인은.. 계속 대출금은 계속 있는거 같구..

 

저희는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 전세금은 안전한거 맞는거죠..?

 

어쨌든 처음.. 저희가.. 확정일자나 이런걸 받았으니.. 그런게 맞는거죠..?

 

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글 읽어보니.. 안그런거 같기도 해서.. 궁금하네요 ...

IP : 180.224.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0 9:55 PM (119.69.xxx.163)

    근데 집을 빼서 나올때 매매가 아니라면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올거 같아요.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행대출이 선순위가 되는거잖아요.

  • 2. ...
    '13.1.10 9:57 PM (119.69.xxx.163)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700원만 내면 바로 확인되요. 혹 모르니 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떼어보세요...거기도 대출이 많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 3. ..........
    '13.1.10 9:58 PM (180.224.xxx.55)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연장된거기 때문에.. 안전한거 아닌가요 ..? 만약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했다면.. 그후.. 재계약했던 비용보단.. 은행대출이 먼저 겠지만..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세금이 먼저 아닌가요 ..??

  • 4. 꿀순
    '13.1.10 10:39 PM (221.146.xxx.238)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선순위로서 보호가 되며, 확정일자는 경매시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확정일자를 대출일보다 먼저 받았으면 보호됩니다. 혹 사는 도중에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뀐부분만 후순위가 되어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5. 데이지1
    '13.1.11 12:47 AM (211.177.xxx.98)

    윗님 확정일자로 경매순위가 정해지는게 아니라 확정일자와 전입일자중 늦은날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절대 다시쓰시면 안되며 단 하루라도 전출나가시면 안됩니다. 자동연장되어도 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니 염려하지 마시고. 선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날짜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에 변동이 생기면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299 쇠고기로 만들수있는국 알려주세요 9 2013/01/21 1,917
210298 뱃살이 흉측해요 ㅜ 1 ㄴㄴ 2013/01/21 986
210297 월세거주자인데요 1 ? 2013/01/21 1,011
210296 수학 문제 부탁드립니다. 4 .. 2013/01/21 716
210295 이런 조건, 사실 건가요?? 3억9천에 46평 1분 역세권 서울.. 12 라임 2013/01/21 3,263
210294 메밀씨베게로 바꿨는데 3 시큼시큼 2013/01/21 1,224
210293 웅크린감자 4 짱돌이 2013/01/21 962
210292 상견례 후 결혼식까지 보통 몇 개월 걸리나요? 5 푸른보석 2013/01/21 5,910
210291 운전면허 처음 도전하려 그러는데요~~~질문이 있어요ㅠㅠ 1 궁금~~ 2013/01/21 849
210290 드라마- 가문의 영광 어케 끝났어요? 1 뒷북 2013/01/21 982
210289 이주된 멸치볶음 버려야겠죠? 3 ᆞᆞ 2013/01/21 1,452
210288 롯데다니시는 분들. 성과급이 없나요? 7 성과급 2013/01/21 5,863
210287 안먹는 키위 활용방법 5 키위 2013/01/21 2,643
210286 남편이 갑자기허리가 아파서 쓰러졌는데요 14 오늘 2013/01/21 3,423
210285 지하철 껌파는 할머니 3 에궁 2013/01/21 2,677
210284 헬로우 미스터김 5 궁금 2013/01/21 1,611
210283 음식이 더럽다네요.... 1 동생딸 2013/01/21 1,345
210282 배란때도 단 게 땡기나요? 궁금 2013/01/21 837
210281 자전거에 타다 넘어진 따님 2 vv 2013/01/21 1,125
210280 이제 1020까지 해 봤습니다. 70 분노한다 2013/01/21 14,776
210279 시트로엥타시는 분 계실까요.. 3 남편차를 바.. 2013/01/21 1,568
210278 지금 홈쇼핑에서 하는 한복선 양곰탕수육 맛있어요? 3 홈쇼핑 2013/01/21 2,276
210277 월세 들어올 사람이 계약명의를 동생으로 하자고 하는데? 1 윌세계약때 2013/01/21 918
210276 실비보험 특약 만기 60세 80세 선택고민이네요 7 보험 2013/01/21 996
210275 두부조림 전 시어머니처럼 왜 안될까요?? 58 솜사탕226.. 2013/01/21 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