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금.. 집주인의 대출..

... 조회수 : 1,483
작성일 : 2013-01-10 21:51:52

저희 전세 들어가고

 

얼마 안있어서.. 집주인이.. 울집상대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

대출금이 ..한.. 2억 가량 되어요 ..

 

은행에서 찾아왔더라구요 우리집.. 전세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전세금액까지 확인 하더라구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전에.. 동사무소나.. 확정일자 받고 다해놓았긴 한데요 ..

 

그뒤로 2년뒤 지나고.. 집주인은.. 계속 대출금은 계속 있는거 같구..

 

저희는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 전세금은 안전한거 맞는거죠..?

 

어쨌든 처음.. 저희가.. 확정일자나 이런걸 받았으니.. 그런게 맞는거죠..?

 

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글 읽어보니.. 안그런거 같기도 해서.. 궁금하네요 ...

IP : 180.224.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0 9:55 PM (119.69.xxx.163)

    근데 집을 빼서 나올때 매매가 아니라면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올거 같아요.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행대출이 선순위가 되는거잖아요.

  • 2. ...
    '13.1.10 9:57 PM (119.69.xxx.163)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700원만 내면 바로 확인되요. 혹 모르니 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떼어보세요...거기도 대출이 많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 3. ..........
    '13.1.10 9:58 PM (180.224.xxx.55)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연장된거기 때문에.. 안전한거 아닌가요 ..? 만약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했다면.. 그후.. 재계약했던 비용보단.. 은행대출이 먼저 겠지만..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세금이 먼저 아닌가요 ..??

  • 4. 꿀순
    '13.1.10 10:39 PM (221.146.xxx.238)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선순위로서 보호가 되며, 확정일자는 경매시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확정일자를 대출일보다 먼저 받았으면 보호됩니다. 혹 사는 도중에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뀐부분만 후순위가 되어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5. 데이지1
    '13.1.11 12:47 AM (211.177.xxx.98)

    윗님 확정일자로 경매순위가 정해지는게 아니라 확정일자와 전입일자중 늦은날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절대 다시쓰시면 안되며 단 하루라도 전출나가시면 안됩니다. 자동연장되어도 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니 염려하지 마시고. 선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날짜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에 변동이 생기면 안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884 얻그제 작년 전과 링크타고 2 2013/01/11 448
205883 요새 길가 눈있으니 걷기하려면 모자라도 써야겠죠? 8 ᆞᆞ 2013/01/11 1,229
205882 (입냄새 얘기가 나와서) 자기 입냄새 정확히 아는 방법? 8 금요일 2013/01/11 8,651
205881 매달리고 모욕당하고 , 견디고 1 상담 2013/01/11 1,147
205880 인수위 '주40시간제' 내실화 추진…근로시간 단축 1 세우실 2013/01/11 751
205879 채식주의 외국인 초대 요리 쉬운거 추천해 주세요:) 15 보라채식 2013/01/11 2,894
205878 케이준 파우더 뭐뭐 만들까요? 3 지지지 2013/01/11 2,124
205877 화장이 들뜨는 피부.. 9 대체 왜? 2013/01/11 2,813
205876 드라마'보고싶다' 궁금점 6 밍밍 2013/01/11 2,167
205875 정신과에 다닌다고 아무런 보험을 못들다니... 5 해와달 2013/01/11 1,843
205874 테솔 자격증으로.. 동네 어린이집처럼.. 6 음.. 2013/01/11 2,524
205873 고양이로 유명한 카페 알려주세요~ 6 ... 2013/01/11 744
205872 숙주 데칠 때 냄비 뚜껑 열고 데쳐도 될까요? 5 모르겠어요 2013/01/11 1,979
205871 냉기차단하는 최고의 방법좀 알려주세요 8 넘 추워요 2013/01/11 3,130
205870 새아파트 입주이사 궁금해요. 4 레몬이 2013/01/11 1,339
205869 자꾸만 입꼬리가 내려가는것처럼 느껴져요 6 .. 2013/01/11 2,027
205868 저희아이 영재맞을까요 50 호반아줌마 2013/01/11 10,998
205867 울고싶어요 발가락이 너무 아파서 걸을수가 없어요 2 ㅠㅠ 2013/01/11 2,765
205866 특급정보 넘쳐나니 보안도 '특급'…골머리 앓는 인수위 2 세우실 2013/01/11 665
205865 자녀에 대한 ADHD로 고민중이신분들께 1 잔잔한4월에.. 2013/01/11 1,561
205864 아르바이트, 얼마 드리는게 적당할까요? 17 이런 2013/01/11 1,879
205863 새누리가 주장하는 FIU법 양날의 칼이네요. 6 ... 2013/01/11 783
205862 절친한 친구가 집을 3~6채 정도 상속 받는답니다. 13 대박 2013/01/11 4,819
205861 노래방 노래 추천~~ 1 쉬운 노래 .. 2013/01/11 1,593
205860 피자값이 이렇게 비쌋나요?? 13 파자마 2013/01/11 3,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