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험자 입니다..
교회목사님의 부탁으로 인해서 홀로사시는 독거노인을 제가 대출받아서
그대출금이자를 그 독거노인게서 정부에서 나오는 보조금중 일부를
이자로 대납하게 했습니다..
집가진 주인으로서 교회목사님의 부탁이였으니 했을망정 타인이라면 안하지요..
세입자가 이자 안내고 배째라면 어쩌죠?
이게 말입니까 망아지 날뛰는겁니까?
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110185510642
그냥 한숨이 절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