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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입해서 들어가려는데 전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네요.

... 조회수 : 1,869
작성일 : 2013-01-10 11:56:45

작년 9월에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 했는데요.

계속 전세를 줄까 하다가 저희가 들어가려고 지난 10월에 세입자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했어요.

2월 25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라 그 때까지는 빼달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네도 사놓은 집에 세입자가 안나가고 있다면서 이사날짜를 안 주고 있네요.

4개월 가량이면 집을 구하고도 남을텐데... 어떻게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있는지.

하는 폼이 아주 가관이예요. 전화 걸면 가르치려고 들고... 지역은 개포동이구요.

여기 얼쩡거리는 개포동이란 사람처럼... 참... 0상 이네요.

소송 걸려고 변호사 사무실도 접촉했고 그 쪽에도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할테면 하라는 식이네요.

전세 계약은 이미 12월에 만료된 상황인데도 말이예요.

부동산도 강남, 개포 이쪽 지역에서 저런식으로 진상떠는 세입자는 흔치 않다고. ㅜㅜ

어떻게 나가도록 해야할까요? 저 쪽 집이 안비게 되면 저희는 당장에 갈 곳도 없는데요.

IP : 116.40.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3.1.10 12:00 PM (124.50.xxx.18)

    법적절차 밟으셔야겠네요... 판결문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테니..
    먼저 내용증명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보내시구요
    편지 내용에 몇월

  • 2. ...
    '13.1.10 12:07 PM (116.40.xxx.214)

    법적 절차 밟아도 몇개월은 시간이 뜨는지라... 또 저희도 초등생이 있어서 학교 문제도 걸리구요...
    개포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싫어지는 중이네요...
    남에게 피해는 주더라도 자기는 절대 피해 입지 않겠다는 식의 강남아줌마 전형이예요. ㅜㅜ

  • 3. ...
    '13.1.10 12:35 PM (116.40.xxx.214)

    지난 11월에 이미만료 됐어요...

  • 4. 천비화
    '13.1.10 1:13 PM (61.252.xxx.3)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진행하세요. 그래야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면 안될 듯 한데요.

  • 5. ...
    '13.1.10 1:52 PM (211.114.xxx.88)

    일단 우체국통해 내용증명이라도 넣어보세요 법적 효력은 없으나 향후 소송시 유리해지고, 상대편에게 강한 의지도 피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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