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집을 매입해서 들어가려는데 전 세입자가 나가지를 않네요.

... 조회수 : 1,835
작성일 : 2013-01-10 11:56:45

작년 9월에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 했는데요.

계속 전세를 줄까 하다가 저희가 들어가려고 지난 10월에 세입자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했어요.

2월 25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집에 이사를 들어올 예정이라 그 때까지는 빼달라고 했는데

세입자가 자기네도 사놓은 집에 세입자가 안나가고 있다면서 이사날짜를 안 주고 있네요.

4개월 가량이면 집을 구하고도 남을텐데... 어떻게 자기네들 생각만 하고 있는지.

하는 폼이 아주 가관이예요. 전화 걸면 가르치려고 들고... 지역은 개포동이구요.

여기 얼쩡거리는 개포동이란 사람처럼... 참... 0상 이네요.

소송 걸려고 변호사 사무실도 접촉했고 그 쪽에도 소송하겠다고 했는데 할테면 하라는 식이네요.

전세 계약은 이미 12월에 만료된 상황인데도 말이예요.

부동산도 강남, 개포 이쪽 지역에서 저런식으로 진상떠는 세입자는 흔치 않다고. ㅜㅜ

어떻게 나가도록 해야할까요? 저 쪽 집이 안비게 되면 저희는 당장에 갈 곳도 없는데요.

IP : 116.40.xxx.2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일단
    '13.1.10 12:00 PM (124.50.xxx.18)

    법적절차 밟으셔야겠네요... 판결문 받으려면 시간이 걸릴테니..
    먼저 내용증명으로 집을 비워달라는 내용 보내시구요
    편지 내용에 몇월

  • 2. ...
    '13.1.10 12:07 PM (116.40.xxx.214)

    법적 절차 밟아도 몇개월은 시간이 뜨는지라... 또 저희도 초등생이 있어서 학교 문제도 걸리구요...
    개포동이라는 동네 자체가 싫어지는 중이네요...
    남에게 피해는 주더라도 자기는 절대 피해 입지 않겠다는 식의 강남아줌마 전형이예요. ㅜㅜ

  • 3. ...
    '13.1.10 12:35 PM (116.40.xxx.214)

    지난 11월에 이미만료 됐어요...

  • 4. 천비화
    '13.1.10 1:13 PM (61.252.xxx.3)

    지금이라도 부랴부랴 진행하세요. 그래야 움직일 것 같아요.
    계속 기다리면 안될 듯 한데요.

  • 5. ...
    '13.1.10 1:52 PM (211.114.xxx.88)

    일단 우체국통해 내용증명이라도 넣어보세요 법적 효력은 없으나 향후 소송시 유리해지고, 상대편에게 강한 의지도 피력하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4429 리코타 치즈,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9 해리 2013/01/31 7,165
214428 ‘작전꾼’ 주식전문가 돈 받고 출연 PD 기소 - 못 믿을 증권.. 1 참맛 2013/01/31 732
214427 12개월 아기가 꿀을 먹었어요. ㅠ.ㅠ 12 수수팥떡 2013/01/31 11,958
214426 82 명언 중에 7 티벳인 2013/01/31 3,318
214425 죄송하지만요..갑작스런 변비는 왜 생기나요 2 지송 2013/01/31 2,261
214424 방통대 유아교육과 완전 세?잖아요 왜그런거예요? 3 방통대 2013/01/31 3,150
214423 진짜 잘생겼던 오빠 16 스노피 2013/01/31 4,443
214422 연체대금납부시 본인이 꼭 가야해요?? 3 농협카드 2013/01/31 627
214421 49세 경력 단절녀 10 49세 2013/01/31 3,716
214420 대안고등학교 들어가기 힘든가요?? 4 영어샘 2013/01/31 1,510
214419 좋은건가요? 1 우엉 향이 .. 2013/01/31 659
214418 억지가 유머가 된다 시골할매 2013/01/31 448
214417 국정원女 아이피 바꿔가며 '의원비판글' 셀프추천 7 뉴스클리핑 2013/01/31 637
214416 한끼떼울 토스트.추천해주세요. 2013/01/31 520
214415 김완선 얘기나와서..궁금한점. 4 의문 2013/01/31 2,591
214414 통통한 사람이..연예인 아나운서 정도로 마를수 있나요? 12 통톤 2013/01/31 5,242
214413 신경안정제 복용 2 depres.. 2013/01/31 1,739
214412 저체중 3 .... 2013/01/31 834
214411 시어머니 씀씀이 8 ... 2013/01/31 3,276
214410 아파트구매 후 리모델링해야하는데 입주날짜가 안맞으면 어떻게 하나.. 8 아파트 2013/01/31 1,662
214409 아이 어릴때 충분히 사랑해주세요(자식도 품안에 있을때) 21 .. 2013/01/31 12,608
214408 수족냉증에 한약 효과보셨나요? 6 한약 2013/01/31 4,714
214407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 누구예요? 29 한명만요 2013/01/31 2,846
214406 안쓰는 유치원. 학원 가방, 지구촌 아이들에게 책가방을 선물하세.. 7 희망 2013/01/31 1,228
214405 에디슨 젓가락에서 일반젓가락으로 어떻게... 2 넘어가야하나.. 2013/01/31 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