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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무사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머리복잡 조회수 : 1,075
작성일 : 2013-01-09 22:27:15

학원에서 일하면서 처음에 원천징수를 떼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장은 원천징수를 안하면 퇴직금을 안주는 법이 있어서 그렇게했다고 하는데요

그후 22개월을 근무한 후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을 요구했는데

그동안 떼지 않았던 원천징수를 22개월치를 제하고 준다는 군요

제가 궁금한건  5월달 종합소득세 에서 저는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만 쓰는데 제것이 아닌 남편것도 공제가 되는지

또 22개월의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을  다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IP : 115.137.xxx.21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런
    '13.1.9 10:47 PM (175.113.xxx.52)

    법은 없는데...

    퇴직금 관련은 노동청 소관....
    원천징수 안한 것은 오히려 사업주 부실...그에 따른 가산세[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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