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미로 한 달동안 배우는 게 있는데 못하게 될 경우

취미로 조회수 : 712
작성일 : 2013-01-09 15:21:30
다음달로 이월시켜 하고싶다하니
절대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현재 다른 반 다른 시간 이동도 안된다 해요.

총 15만원을 냈는데 그 중 재료비의 40%만
환불 가능하며 수업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하네요.

제가 신청한 수업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겨 못하게 되었어요.
제 잘못이 크지만 학원 측의 입장이 서운해요.
다른 곳도 이런가요?
IP : 125.149.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9 4:01 PM (59.10.xxx.139)

    수업 시작한지 몇일 지났는데요?

  • 2. 수업은
    '13.1.9 4:05 PM (175.223.xxx.131)

    하루했어요. 근데 이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 3. 에구
    '13.1.9 4:33 PM (112.159.xxx.147)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그 학원이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등록된건지 그냥 서비스업체로 등록되었는지 보시고...

    2. 학원이라면
    수업시작후 1/3이 경과하기 전이면 2/3, 1/2이 경과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을 수 있고,
    1/2이 경과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한달 4회 수업이라면 님은 1/4만 지난거니.. 2/3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원이 아니라면
    계속적거래에 해당하여..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회중 1회만 수업하셨다면 나머지 3회분을 돌려받으시는데...
    다만 위약금 10%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15만원 - 1회분 수업료 - 10%위약금 = 환불받을금액..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기면 법에 걸립니다.
    소보원에 문의하시구요...
    안지키면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고발시 과태료나옵니다.

    그리 말씀하세요..

    혹... 자기네 원칙이 그렇다.. 약관에 써있다 말하거든...
    법규정에 위반되는 약관은 무효이며..
    그 무효의 계약시 약관을 알려주었고... 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말해주세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928 2종 자동에서 1종 보통으로 6 .. 2013/01/10 2,753
204927 초경후 배가 아프다고 하는데요. 푸름이 2013/01/10 640
204926 우리가 결혼할 수 았을까. 기중이 레스토랑 어디인가요 5 다람쥐여사 2013/01/10 1,062
204925 아이밥상 블로그 추천 부탁드려요. 2 추천 2013/01/10 1,130
204924 지역난방 온수가 미지근해서 난방이 안되는데요.. 6 추워라 2013/01/10 2,348
204923 comfort shoes에서 영어 문법 질문이요 3 초급 2013/01/10 419
204922 주부들이 꼭 알아야 할 곳!! 32 룰루랄라 2013/01/10 4,266
204921 엠마왓슨 일본인남자친구 있잖아요 도도 2013/01/10 2,644
204920 이제 소위 좋다는 꿈은 안믿을래요... 3 물거품되어 2013/01/10 784
204919 아래 광고창 엄청 뜨지 않나요? 2 광고 2013/01/10 381
204918 아이가 다른아이에게 발목 복숭아뼈를 차였어요. 4 복숭아뼈 2013/01/10 754
204917 저희 집의 보물 1호는 바로 아이의 그림일기에요.. 2 읽다가 울컥.. 2013/01/10 1,143
204916 수학공부어떻게시킬까요 10 초등맘 2013/01/10 3,827
204915 이누이라는 브랜드 갑자기 광고 많이하는듯.. 관련 연예인들 실망.. 6 이누이.. 2013/01/10 2,446
204914 남산케이블카 타고 명동 갈수 있을까요? 1 남산케이블카.. 2013/01/10 1,631
204913 친구들과 주말에 등산 가기로 했는데 뭘 준비해야하나요? 3 처음 2013/01/10 932
204912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여쭤봐요.. 10 여쭤요.. 2013/01/10 1,989
204911 요즘 롱코트 안입나요? ㅠㅠ 15 코트 2013/01/10 8,454
204910 1,2학년만 책이 바뀌고 나머지학년은 2 그대로인거 .. 2013/01/10 834
204909 최강희 어린척하는거 전 반감이.. 8 한마디 2013/01/10 5,231
204908 카드업계 열흘 만에 `백기'…무이자 할부 재개 4 신용카드 2013/01/10 1,984
204907 분당 아파트의 굴욕??? 1 부동산 현황.. 2013/01/10 1,947
204906 대법원 민원에 올린 선거 공개재판 요구 답변 봉주르 2013/01/10 563
204905 그냥 위로 좀 해주세요 52 - 2013/01/10 6,829
204904 1가구 1주택도 세금 내죠? 6 양도소득세 2013/01/1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