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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취미로 한 달동안 배우는 게 있는데 못하게 될 경우

취미로 조회수 : 834
작성일 : 2013-01-09 15:21:30
다음달로 이월시켜 하고싶다하니
절대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현재 다른 반 다른 시간 이동도 안된다 해요.

총 15만원을 냈는데 그 중 재료비의 40%만
환불 가능하며 수업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하네요.

제가 신청한 수업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겨 못하게 되었어요.
제 잘못이 크지만 학원 측의 입장이 서운해요.
다른 곳도 이런가요?
IP : 125.149.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9 4:01 PM (59.10.xxx.139)

    수업 시작한지 몇일 지났는데요?

  • 2. 수업은
    '13.1.9 4:05 PM (175.223.xxx.131)

    하루했어요. 근데 이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 3. 에구
    '13.1.9 4:33 PM (112.159.xxx.147)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그 학원이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등록된건지 그냥 서비스업체로 등록되었는지 보시고...

    2. 학원이라면
    수업시작후 1/3이 경과하기 전이면 2/3, 1/2이 경과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을 수 있고,
    1/2이 경과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한달 4회 수업이라면 님은 1/4만 지난거니.. 2/3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원이 아니라면
    계속적거래에 해당하여..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회중 1회만 수업하셨다면 나머지 3회분을 돌려받으시는데...
    다만 위약금 10%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15만원 - 1회분 수업료 - 10%위약금 = 환불받을금액..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기면 법에 걸립니다.
    소보원에 문의하시구요...
    안지키면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고발시 과태료나옵니다.

    그리 말씀하세요..

    혹... 자기네 원칙이 그렇다.. 약관에 써있다 말하거든...
    법규정에 위반되는 약관은 무효이며..
    그 무효의 계약시 약관을 알려주었고... 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말해주세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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