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위약금 세금관계 급질문

............ 조회수 : 2,391
작성일 : 2013-01-09 14:43:28

매수자가 잔금을 안줘서 계약해제 할려고 하는데,

매수자측에서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 불로소득이라면서

세금을 2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그걸 자기가 내야 하니 , 그걸 달라고 하네요?

세무서 알아보니 그건 우리가 내는 세금인것 같은데

매수자가, 무슨 원천징수 애기하면서

자기가 신고의무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암튼, 매수자가, 부동산 복비랑 세금까지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여기 묻습니다.

 

 

IP : 124.4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잘 모르지만..
    '13.1.9 2:47 PM (61.252.xxx.3)

    돈 준 곳이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방쪽 맞아요.
    근데 복비는 좀 이상한데요.

  • 2.
    '13.1.9 2:50 PM (223.62.xxx.194)

    복비는 내것만주면되구요 세금은내가알아서내든말든하니 저쪽은상관할바아니구요 부동산업자는그냥돈받는게아니라 이문제조차 중간에서 선을 그어야 돈받을자격있어요

  • 3. 헐..
    '13.1.9 3:20 PM (112.159.xxx.147)

    어제도 글 올리신 분 아닌가요?

    지금 원글님네 상황은 전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꾸 여기에 묻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세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어거지 써서 하나라도 걸려들길 바라는...
    골치아픈 상대방을 만나신 듯 합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그냥 개인과 거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비용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되어야 부동산 비용을 내는 거지요..
    원글님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진짜로 집이 팔려서 다음 매수자가 잔금치를 때 내시는거구요
    상대방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거죠...

  • 4. 네 개인과 거래 한겁니다.
    '13.1.9 3:39 PM (124.49.xxx.196)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 받았는데, 모두 소송 걸려도 우리가 이긴다고,
    아주 가볍게 애기하고 그래요.
    저는 혹시나 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도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직접 경험있으신 분이 계신가 해서 글올리는거랍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소쪽에 다시 정확히 알아보니. 그쪽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근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희가 젊고 만만해 보이니
    계속 이상한 말로 혼란을 가중 시키려는 의도인지 뭔지.. .

    변호사 사무실도, 부동산 전문 아니면 세금관련된거는 잘 모르더라구요..
    이번에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ㅠㅜ.
    돈내고 상담 하려고 해서 찾아가도 무료로 그냥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쪽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 더이상 상담을 진행을 안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돈내고 하려고 갔다가 그냥 대략 상담만 받고 나오고
    혹시나 하고 확인차원에서 계속 글 올리게 되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런일 처음이라,, ,,변호사도 아무곳이나 걸리는곳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라,
    크게 도움은 안되네요..

  • 5. 처음처럼
    '13.1.9 4:20 PM (115.161.xxx.180)

    구청에 거래신고 되었다면 불로 소득으로 인정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매매되면 구청에 거래 신고되니 두번 매매한걸로 나타납니다.
    (예전 경험으론 계약후 중도금 치르기전에 매수자가 포기해 일부 돌려주는선에서 마무리 된후
    매수자는 연락이 없었는데 매도자가 집을 매매했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계약금에 대한 세금내라고
    안내장이 왔다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랑 일부 돌려준 영수증 받아갔어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잘못이 아니라면 지불해야되는 것이기에 매수자쪽에서 그 비용이라도 줬으면
    하나봅니다.
    법적으로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135 4월 23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2 세우실 2013/04/23 732
245134 냉동블루베리와 암웨이눈영양제중 뭐가 좋을까요 14 ///// 2013/04/23 7,203
245133 손가락을 심하게 베였는데 5 병원을 2013/04/23 1,431
245132 과자에 제조일자옆에 써있는거.. 1 ,,, 2013/04/23 710
245131 결혼한 아들집에는 가기 힘들다는 글 읽고 ~~ 우리 아들들한.. 58 베스트 글 .. 2013/04/23 13,673
245130 현미 도정한게 백미인데 왜 현미가 백미보다 비싸죠?정미소전번 올.. 23 현미 2013/04/23 4,456
245129 버려야겠죠? 6 아까워 2013/04/23 2,525
245128 영어 해석 좀 해주세용 5 ... 2013/04/23 932
245127 오늘 비오면 여의도 벚꽃 다 지겠죠? 오늘 보러가야겠어요 2 벚꽃보고파 2013/04/23 1,078
245126 아파트를 팔았는데요.황당한일.. 47 부동산정보광.. 2013/04/23 21,001
245125 피부가 맑아지는거 같아요. 16 피부 2013/04/23 15,940
245124 필라테스 3개월째 9 필라 2013/04/23 11,592
245123 msg 사카린,,마음놓고 먹어도 되나요? 15 ㅡㅡ 2013/04/23 2,225
245122 미국 사정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쭈어요 28 만약.. 2013/04/23 4,568
245121 너무 잘생겨서 입국거부당한 오마르씨를 닮은 첫사랑님. 1 눈빛임신 2013/04/23 1,806
245120 세곡동이던가요? 2 가구 2013/04/23 2,496
245119 남편 집나간지 세달째.. 고민중이예요 57 Dhaheu.. 2013/04/23 18,309
245118 배가 아픈데 매실액 어느 정도 먹어 주는게 좋을까요? 3 ,,, 2013/04/23 1,154
245117 아악~나인-스포일수도 2 사실막내딸 2013/04/23 1,579
245116 에어쿠션 열어보고 너무 놀라 떨어뜨렸네요 --; 57 환공포증 2013/04/23 19,902
245115 오마르씨 한국에서 강제데뷰 당할 기세 10 이러다가 2013/04/23 2,741
245114 코스트코에 플레이 도우 괜찮나요 ? 몇개월아기 부터 잘 쓸까요.. 6 코코 2013/04/23 2,881
245113 평생 다이어트 10 sadpia.. 2013/04/23 3,332
245112 아이큐 얘기가 나와서 여쭤요~ ... 2013/04/23 555
245111 장옥정 보시는 분들 있어요? 25 장옥정 2013/04/23 3,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