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위약금 세금관계 급질문

............ 조회수 : 2,343
작성일 : 2013-01-09 14:43:28

매수자가 잔금을 안줘서 계약해제 할려고 하는데,

매수자측에서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 불로소득이라면서

세금을 2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그걸 자기가 내야 하니 , 그걸 달라고 하네요?

세무서 알아보니 그건 우리가 내는 세금인것 같은데

매수자가, 무슨 원천징수 애기하면서

자기가 신고의무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암튼, 매수자가, 부동산 복비랑 세금까지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여기 묻습니다.

 

 

IP : 124.4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잘 모르지만..
    '13.1.9 2:47 PM (61.252.xxx.3)

    돈 준 곳이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방쪽 맞아요.
    근데 복비는 좀 이상한데요.

  • 2.
    '13.1.9 2:50 PM (223.62.xxx.194)

    복비는 내것만주면되구요 세금은내가알아서내든말든하니 저쪽은상관할바아니구요 부동산업자는그냥돈받는게아니라 이문제조차 중간에서 선을 그어야 돈받을자격있어요

  • 3. 헐..
    '13.1.9 3:20 PM (112.159.xxx.147)

    어제도 글 올리신 분 아닌가요?

    지금 원글님네 상황은 전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꾸 여기에 묻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세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어거지 써서 하나라도 걸려들길 바라는...
    골치아픈 상대방을 만나신 듯 합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그냥 개인과 거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비용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되어야 부동산 비용을 내는 거지요..
    원글님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진짜로 집이 팔려서 다음 매수자가 잔금치를 때 내시는거구요
    상대방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거죠...

  • 4. 네 개인과 거래 한겁니다.
    '13.1.9 3:39 PM (124.49.xxx.196)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 받았는데, 모두 소송 걸려도 우리가 이긴다고,
    아주 가볍게 애기하고 그래요.
    저는 혹시나 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도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직접 경험있으신 분이 계신가 해서 글올리는거랍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소쪽에 다시 정확히 알아보니. 그쪽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근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희가 젊고 만만해 보이니
    계속 이상한 말로 혼란을 가중 시키려는 의도인지 뭔지.. .

    변호사 사무실도, 부동산 전문 아니면 세금관련된거는 잘 모르더라구요..
    이번에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ㅠㅜ.
    돈내고 상담 하려고 해서 찾아가도 무료로 그냥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쪽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 더이상 상담을 진행을 안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돈내고 하려고 갔다가 그냥 대략 상담만 받고 나오고
    혹시나 하고 확인차원에서 계속 글 올리게 되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런일 처음이라,, ,,변호사도 아무곳이나 걸리는곳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라,
    크게 도움은 안되네요..

  • 5. 처음처럼
    '13.1.9 4:20 PM (115.161.xxx.180)

    구청에 거래신고 되었다면 불로 소득으로 인정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매매되면 구청에 거래 신고되니 두번 매매한걸로 나타납니다.
    (예전 경험으론 계약후 중도금 치르기전에 매수자가 포기해 일부 돌려주는선에서 마무리 된후
    매수자는 연락이 없었는데 매도자가 집을 매매했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계약금에 대한 세금내라고
    안내장이 왔다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랑 일부 돌려준 영수증 받아갔어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잘못이 아니라면 지불해야되는 것이기에 매수자쪽에서 그 비용이라도 줬으면
    하나봅니다.
    법적으로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9247 연예계가 화류계라고하는데,, 일부만 그런거아니에요?? 7 skqldi.. 2013/01/18 7,692
209246 월세 보증금 안받고 집에 이사 들이는건 안되는거죠? 4 ..... 2013/01/18 2,027
209245 월차내고 사진전 데이트했네요~ㅎㅎ 2 범비범범비 2013/01/18 1,080
209244 낚지랑 전복 보관방법 문의해요 3 ㅎㅎㅎ ㅠ 2013/01/18 1,649
209243 주부 아르 바이트 2 .. 2013/01/18 1,521
209242 예비 고3 과외 어떻게 해야할까요? 3 .... 2013/01/18 1,377
209241 흑임자잼 혹시 아세용?????????? 11 토뚠 2013/01/18 2,218
209240 장거리연애중인데 외롭고 고민으로 잠을 이루지못해요.... 4 초장거리연애.. 2013/01/18 2,745
209239 저만 그런가요? 5 포항초~~^.. 2013/01/18 1,052
209238 가지가... 이상해 2013/01/18 469
209237 지방흡입 해보신 분 계세요? 1 지방 2013/01/18 1,228
209236 이게 과연 이혼 합의서 입니까? 아니면 재결합 합의서 입니까? 3 아타타타타 2013/01/18 2,429
209235 길고양이 집에 데려오고 싶어요 ㅠㅠ 도움절실 12 냥이 2013/01/18 1,745
209234 카카오톡 하다 또 네티즌 한분 마지막 작별인사 한꼴 됐네요 1 호박덩쿨 2013/01/18 1,670
209233 조청 구입처 알려주세요 16 고추장 2013/01/18 2,275
209232 1인을 위한 식당. 커피숍..... 16 ddd 2013/01/18 4,915
209231 매트리스요....한마디만 해주세요 9 조언절실 2013/01/18 1,814
209230 민주당이 총선 대선 모두 진건 박원순의 망령? 7 ... 2013/01/18 1,113
209229 절에 다니시는 분 여쭈어요. 5 ... 2013/01/18 1,445
209228 맛이 이상해요 2013/01/18 605
209227 입사한지 보름된 직원이 돌잔치 초대하는데요... 29 오너 2013/01/18 8,409
209226 아기장화를 짝짝이로 샀어요 2 정신나갔어 2013/01/18 715
209225 연예인들은 일반인하고 개념자체가 다르나요???? 12 skqldi.. 2013/01/18 4,906
209224 축하해주세요 5 대학생 2013/01/18 880
209223 너무나 끔찍한 진실....글쓴이에요...ㅠ 47 용가리 2013/01/18 16,178